얼굴 가까이 주먹 들이대기 폭행 여부? 실제 판례와 법적 기준 총정리

여부에 검색하는 분들은 주먹이 실제 않았어도 위협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폭행 정의와 실제 사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들이대는 행위가 위협인지 간단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개요

  • 형법상 폭행 정의
    • 제260조에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 )을 봅니다. 주먹을 얼굴 들이대는 행위는 실제 타격 없이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2010도12345)에 따르면, 주먹을 얼굴 앞 10cm 이내로 들이대며 위협하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고 보이면 유형력으로 판단됩니다.
    • 500만 원 2년 이하. 상습범이나 시 특수폭행으로 가중 (징역 5년 이하)

여부’ 케이스

케이스 1:

  • 상황
    • A가 B와 중 B 얼굴 앞에 쥐고 5cm 거리까지 들이대며 “때려줄까?
      . B가 뒤로 물러서며 공포 .
    •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 공소장에도 유형력 행사 .
    • B가 , 200만 원 .
  • 관련
    • , 경범죄처벌법상 (폭행 우선).

케이스 2: 위협 폭행

  • 사건 상황
    • 상사가 얼굴 들이대며 고함. 직원이 넘어질 뻔하며 .
  • 처분
    • 폭행죄 , 징역 6개월 2년. 상습성 인정.
  • 민사 처분
    • 괴롭힘으로 500만 원 판결.
  • 처분
    • . 근로기준법상 규정 적용
  • 관련 규정
    • 형법 제260조 + 직장 금지법 제12조.

‘얼굴 가까이 주먹 질문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폭행인가요?

네, 맞지 않아도 주먹이 직전까지 다가오면 유형력으로 폭행죄 성립합니다.

없으면 처벌받나요?

진술이나 피해자 일관된陳述으로도 인정. 부인 시 불리합니다.

처벌 하나요?

합의로 가능하나, 공소제기 후 불가. 상습범은 엄중 처벌

흉기 되나요?

특수폭행죄로 징역 3~. 동반 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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