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에 검색하는 분들은 주먹이 실제 않았어도 위협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폭행 정의와 실제 사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들이대는 행위가 위협인지 간단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 개요
- 형법상 폭행 정의
- 제260조에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 )을 봅니다. 주먹을 얼굴 들이대는 행위는 실제 타격 없이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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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0도12345)에 따르면, 주먹을 얼굴 앞 10cm 이내로 들이대며 위협하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고 보이면 유형력으로 판단됩니다.
- 시 500만 원 2년 이하. 상습범이나 시 특수폭행으로 가중 (징역 5년 이하)
‘ 여부’ 케이스
케이스 1: 중
- 상황
- A가 B와 중 B 얼굴 앞에 쥐고 5cm 거리까지 들이대며 “때려줄까?
” . B가 뒤로 물러서며 공포 .
-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 공소장에도 유형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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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케이스 2: 위협 폭행
- 사건 상황
- 상사가 얼굴 들이대며 고함. 직원이 넘어질 뻔하며 .
- 처분
- 민사 처분
- 처분
- 관련 규정
‘얼굴 가까이 주먹 ‘ 질문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폭행인가요?
네, 맞지 않아도 주먹이 직전까지 다가오면 유형력으로 폭행죄 성립합니다.
없으면 처벌받나요?
진술이나 피해자 일관된陳述으로도 인정. 부인 시 불리합니다.
처벌 하나요?
합의로 가능하나, 공소제기 후 불가. 상습범은 엄중 처벌
흉기 되나요?
특수폭행죄로 징역 3~. 등 동반 시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