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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방치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욕설을 사업주가 방치할 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사업주의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폭언·욕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폭언·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신고 시 조사·시정 명령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폭언을 알았는 데 방치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익명 신고 가능하며,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피해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 배상(민사)과 휴직
수당(행정)
청구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뭐 해야 하나요?
폭언
교육 실시와
신고 체계 마련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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