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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반인은
이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보호와 가해자
간 충돌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처벌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알려 드리며,
질문도 답변합니다.
' 명예훼손' 관련 개요
-
-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금고 , 허위사실이면 5년·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학교 맥락
- 피해자가 가해자 실명을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면·명예훼손 충족 , 하지만 진실 사실이고 공공 (학교 폭력 )에 부합하면 제310조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폭력 피해자라도 공개가 과도하면 명예훼손 , 특히 사실이면 가중 처벌되며 미성년자라도시됩니다.
'학교 명예훼손' 케이스
케이스 1: 피해자 가해자 명단
- 사건 상황
-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명단(실명 )을 인쇄해 배포, 실제 가해자가 학생도 포함
- () 적용, (아버지가 실제 가해자로 믿을 만한 ).
- ·
- 관련 규정
- 형법 제310조(공공 이익 인정 시 처벌 ).
케이스 2: 유튜버의 학교 폭력 사건
- 사건 상황
- 유튜버가 학교 폭력 가해자 실명을 영상에 공개하며 대학 시절 지속 .
- 처벌
- 가능, 시 5년 이하 등, 공익 인정 여부로 불기소될 수 있음
- 민사·행정
- 관련 규정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적용 가능
케이스 3: 과거 학교 폭력 주장 사건
- 사건 상황
- 피해자가 초등 시절 가해자 실명을 공개, 동창 진술로 어려움.
- 형사처벌
- 민사·행정
- 관련 규정
학교 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 명예훼손
실명 공개가 항상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진실 사실이고 공공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보호 받나요?
악의적
시 기소유예나 벌금
안 됩니다.
공개 후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시
가능, 사과나 합의로 원만
사례 많습니다.
학교 폭력 시 실명 공개 안전한가요?
신고는 보호되지만,
공개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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