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는 부모·형제·친척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나중에 “빌린 돈이 냐, 준 돈이 냐(증여냐)”,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느냐”를 분명히 하기 위한 기본 문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의 필요성, 핵심 조항, 실제 작성 예시, 분쟁·소송·형사 문제(사기·횡령 등)로 번지는 상황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 개요
1. 왜가 족 사이 에도 계약서가 필요한가
많이 나오는 분쟁 유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준 줄 알았는 데, 상대는 그냥 준 돈이 라고 주장”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 지, 이자를 주기로 했는 지 서로 기억이 다름”
- “결혼·이혼, 상속 문제와 엮여서 수억 원대 다툼으로 확대”
- “가족간이 라 계좌이체만 하고, 계약서·차용증·메모가 전혀 없음”
이 때 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차용증)가 있으면 다음이 명확해집니다.
결국 “가 족끼리 좋게”를 위해 서라도, 처음에 깔끔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평화로 운 방법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꼭 짚어야 할 기본 개념
1. 증여 vs 대여(빌려준 돈) 구분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채권)이 다”를 문서로 박는 것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에 꼭 들어가 야 할 핵심 내용
1. 당사자 정보
※ 가 족 관계(부, 모, 형, 동생, 삼촌 등)를 적어두면 나중에 사실관계 정리에도 움이 됩니다.
2.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3. 이자 조건
- 이자를 받을 지, 안 받을 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상환기한(만 기일)과 분할 상환 여부
- 일시 상환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 분할 상환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선택)
- “채무자가 위 약정한 상환기 일을 2회 이 상 지체한 경우,
- 채권자는 잔여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5. 연체 시 지연 이자(연체 이자)
가족간 거래에서는
6. 담보·보증인 설정 여부
※ 가 족 사이 보증은 분쟁이 더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특약 사항(자주 쓰이는 예시)
- “채무자는 사정 변경 시 즉시 채권자에 게 알리고 상환 계획을 협의 한다.”
- “채권자는 상환 상황이 원만 한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8. 서명·날인 및 작성일
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 실제 작성 예시(간단 양식)
※ 이 해를 돕기 위한 간단 예시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
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차용증)
> > 1. 채권자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로 ○○ > – 연락처: 010-○○○○-○○○○ > > 2. 채무자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로 ○○ > – 연락처: 010-△△△△-△△△△ > > 3. 대여금액 및 지급일 > – 대여금액: 금 10,000,000원정(일천만 원정) > – 지급일자: 2024년 1월 10일 > – 지급 방법: 채무자 명의 계좌(은 행명, 계좌번호: ○○-○○○○-○○○○○○)로 계좌이체 > > 4. 이자 > – 본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또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등) > > 5. 상환기한 및 방법 > – 채무자는 2025년 1월 10일까지 대여금 전액을 채권자에 게 상환한다. > (또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매월 10일, 금 833,333원씩 분할 상환한다.” 등) > > 6. 연체 이자 > – 채무자가 상환기 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 > 7. 기타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위와같이 가족간 금전거래에 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 > 2024년 1월 10일 > >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가족간 금전거래, 세금(증여세) 문제도 주의
1. 세무 서에서 보는 포인트
- 형식은 대여라고 해도,
-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 상환이 거의이 루어지지 않고
- 상환 기한도 불분명한 경우
→ 실질은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로의 심받기 쉬운 경우
→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큰 금액일수록
- 계약서,
- 이자 지급 내역,
- 일정한 상환 내역을 남겨두면
→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 하는 데도 움이 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1. “빌린 돈 아니다, 생활비·결혼 비용으로 준 돈이 다” 분쟁
2. 상환기 한이 없어서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지” 다툼
- “형편 나아지면 갚아라” 식으로만이 야기한 경우
- 계약서에 기한이 없으면
- 민법상 **“채권자는 언제든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문제로이 어짐
- 해결 팁
3. 상속·이혼과 엮이는 경우
“그 돈은 사실상 증여 아니냐, 상속 재산 분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이 때 계약서·차용증이 있으면
가족간 금전거래, 민사·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경우
1. 민사(돈 돌려받기) 절차 개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
2. 형사 사건(사기, 횡령 등)으로 발전 하는 경우
사기죄 가 인정되려면
※ 가족간 형사 고소는
-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실제로도 극단적인 선택에가 깝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실무적인 대응 팁
1.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2. 합의·조정 시 유의 사항
3. 형사 고소를 고민 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1. 최소한이 정도는 지키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 족끼리인데, 계약서 안 써도 되지 않나요?
→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꼭 작성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돈을 보냈는 데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과거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 지”를
사후적으로 정리 하는 합의서·확인서형식으로만 들 수 있습니다.
Q3. 가족간 거래라서 이자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는 이자 없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 다만
- 금액이 크고
- 상환도 거의 안 되면
→ 세무상 증여로의 심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 족에 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형사고소(사기죄)로 바로 갈 수 있나요?
-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