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인 제도 개요
1-1. 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인이란?
- 의미
- 범죄 피해자가 경찰·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에서 진술할 때
-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석·동행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거
1-2. 진술 지원인이 하는 일
2. 누가, 언제 ‘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인’을 쓸 수 있나
2-1. 이용 가능한 대상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자에게 많이 인정됩니다.-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 고령, 중증 질환 등으로 심리적·신체적 취약성이 있는 피해자
- 극심한 트라우마·공포로 혼자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
2-2. 어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나
※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3. 진술지 원인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
3-1. 변호인(법률대리인)과의 차이
→ 가능하면 ‘변호인 + 진술지 원인’을 함께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한 쪽은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3-2. 동석인, 보호자와의 차이
4. ‘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인’ 어떻게 신청하나
4-1. 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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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 방법(기본 흐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허가되면
- 4단계
- 진술 후
5. 진술 지원인이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도움 (실무 관점)
5-1. 심리적 안정
5-2. 진술 내용 정리 도움
- 진술 전에
- 다만,
5-3. 부적절한 질문·2차 가해 방지
6. ‘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인’ 활용 시 실무 팁
6-1. 조사·재판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진술 전 최소한 다음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2. 진술할 때 꼭 기억할 3가지
- 1)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다.
- 억지로 기억을 짜내다 보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리게 됩니다.
- 2) 추측은 추측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식의 내용은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과 같이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불편한 질문은 거부·수정 요청 가능
6-3. 진술 후 꼭 확인할 것
- 진술이 끝나면
- “대충 맞겠지” 하고 서명하면
- 이 때 진술 지원인이
7. 진술지 원인을 꼭 고려해야 할 상황 예시
7-1. 성폭력·데이트폭력 사건
→ 진술 지원인의 정서적 지지·휴식 요청 기능이 특히 중요합니다.7-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갑질 사건
7-3.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
8. 진술 지원 인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 진술지 원인이
- 사실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 따라서
- 사실은 피해자가 말하고, 진술지원인은 환경과 절차를 돕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또한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술 지원인은 무료인가요?
Q2. 가해자 측에서 진술 지원인 존재를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진술 지원인은
- 진술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되므로
- 그 존재만으로 진술이 무효가 되거나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진술지 원인이 과도하게 개입한 흔적이 보이면
- 재판에서 “진술이 유도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역할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족이나 지인도 진술 지원인이 될 수 있나요?
- 제도상 공식 진술 지원인은
- 일정한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가족·지인이 동석인 형태로 함께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 담당 수사관·검사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