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발행죄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지급능력이 없어 부도된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음부도발행죄의 기본 개념, 형사절차, 처벌 수위, 실제 사건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어음부도발행죄 개요
어음부도발행죄는 상법상 어음의 부도 처리와 연계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47조의2 (어음부도 등의 발행죄)
- 성립 요건
- 어음(약속어음, 지급보증어음 등)을 발행한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경우
- 발행 당시 지급능력이 없었음을 입증
- 보호법익
- 공소시효
- 5년 (범죄 후 개시)
어음부도발행죄 성립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발행 행위
- 약속어음, 전시어음 등 상법상 어음 형태여야 함
- 백지어음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사인 후 금액 기재된 경우 문제될 수 있음
부도 처리
- 어음 수취인이 은행 등에 제시 후 부도 통지서 수령
- 부도 통지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지급불능 의사
- 발행 당시 지급능력이 없었음 (재산상태, 자금 흐름 등으로 판단)
- 중요
- 단순 지급 지연은 성립 안 함, 고의적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형사절차 흐름
어음부도발행죄 사건은 보통 민사 집행 후 형사고발로 진행됩니다.
| 절차 단계 | 소요 기간(평균) | 주요 서류 |
|---|---|---|
| 부도 통지 | 1-3일 | 부도통지서 |
| 고발/수사 | 1-3개월 | 고발장, 어음 원본 |
| 검찰 송치 | 1-2개월 | 수사보고서 |
| 재판(간이) | 3-6개월 | 변론서, 증빙자료 |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실형은 반복범에 한정됩니다.
||||
| 초범 | 1억 미만 | 벌금 500-1,000만원 |
| 2회 | 1-5억 | 벌금 1,000-3,000만원 또는 집행유예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실전 팁입니다.
지급능력 입증 전략
- 발행 당시 통장 잔고, 매출 증빙 제출
- 팁
- 변제계획서 작성 (월별 상환 스케줄 포함)
합의 유도
- 피해자와 조기 합의 (전액 변제 시 불기소율 80% 이상)
- 팁
- 공증합의서 작성 후 검찰 제출
무죄 변론 포인트
예방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음부도 후 바로 지급하면 처벌 안 받나요?
A: 부도 통지 후 신속 변제 시 고의성 없어 무혐의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필수입니다.
Q: 벌금형 받으면 전과자 되나요?
A: 벌금 100만원 이상 시 전과 기록 남습니다. 합의로 불기소가 최선입니다.
Q: 회사 대표가 어음 발행 시 개인 책임 지나요?
A: 원칙적 개인책임이나, 회사 자금 증빙 시 면책 사례 많습니다.
Q: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부도 통지일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