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되며, 0.2% 이상부터는 운전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의 상세 내용,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과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개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의2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이 병행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1회 위반 처분 | 2년 내 2회 이상 위반 | 형사처벌 여부 |
|---|---|---|---|
| 0.03% ~ 미만 0.08% | 면허정지 100일 | 면허취소 | 벌금 또는 과료 |
| 0.08% ~ 미만 0.2% | 면허정지 100일 ~ 1년 | 면허취소 | 징역 또는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면허취소(영구)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 0.4% 이상 | 면허취소(영구) | 면허취소(영구)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반복 위반 시 강화 기준
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절차 진행됩니다.
절차 흐름
처벌 수위 비교
| 농도 구분 | 기본 처벌 | 사고 발생 시 | 실형 가능성 |
|---|---|---|---|
| 0.03% ~ 0.08%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하 | 벌금 1,000만 원 이하 | 낮음 |
| 0.08% ~ 0.2%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 중간 |
| 0.2%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 높음 |
면허취소 대처 및 해결 방법
면허취소 통보 시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이의제기
- 재심사
- 면허재취득
- 형사합의
- 피해자와 합의로 벌금형 유도.
실무적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1회로 면허 영구취소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4% 이상 또는 사고 사망 시 가능합니다. 초범 0.2% 이상은 일반 취소입니다.
Q: 면허취소 후 바로 재취득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최소 1년 후 교육·검사 이수해야 합니다.
Q: 측정 오류로 항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캘리브레이션 기록 요청으로 다수 취소 사례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초범·저농도 시 합의와 반성문으로 80% 이상 벌금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