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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 학대죄'로 검색하는 분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처벌받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키워드의
법적 개요부터 실제
사례,
대응 방안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핵심만 알려 드리며, 학부모나
학생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규정됩니다.
특정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너 같은 놈은 쓸모 없어" 등
인격모독 발언을 반복
사례 2: 가스라이팅형 모독 (민사·개별법 적용)
교사가 학생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로
고립 유도
핵심 포인트
| 구분 |
일반 아동학대 |
학생 대상 (학교 내) |
| 적용법 |
아동복지법 중심 |
초중등교육법 + 아동복지법 |
| 처벌 강도 |
벌금·징역 |
징계 + 형사 병행 |
| 신고 기관 |
아동보호기관 |
교육청 + 경찰 |
Q: 단 한 번 폭언은 처벌될까?
A: 모욕죄로
가능, 하지만 반복 시 학대죄
강화.
Q: 교사 징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교육청 공지
또는 정보공개
청구
Q: 피해 학생 보호는?
A: 학교 전학·
상담 지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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