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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무등록 운영의
법적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행정
처분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는 실질적인 팁을 확인하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운영 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운영 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규모나
반복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학원이
등록 없이 10명
학생을 가르치다
적발. 교육청
과태료 400만원 부과 후 6개월
영업정지.
학원법 제1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후
재범 시 형사 고발.
B 과외방이
신고 없이 운영되다
단속.
학생 9명 초과로 6개월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학원법 제60조
적용, 교습자
자격 정지 1년 추가.
C
학원 무등록 운영으로
학부모 피해 신고.
환불 소송에서 학원법
미준수 이유로 전액
환불 판결.
손해배상 청구 시
사업자 책임 강조.
| 구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법률 근거 |
학원법 제19조(등록 의무) |
학원법 제60조(무등록 운영 금지) |
| 처벌 수준 |
과태료 100~500만원, 영업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 적용 기준 |
초범·소규모 |
반복·대규모(학생 10명 이상) |
Q: 과태료 납부 기한은?
A: 통지 후 60일 내,
분할 가능
Q: 무등록 과외는 괜찮나요?
A: 학생 9명 이하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동일
처벌
Q: 벌금 실효 후 재범 시?
A: 형사
기록 남아 처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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