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폭로 글 명예훼손 위험’은 본사 갑질·불공정 계약·부당한 영업방식 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때,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익제보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상 명예훼손·모욕죄 기준, 실제 처벌 수위, 안전하게 글을 쓰는 방법,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가맹점주 폭로 글 명예훼손 위험’ 개요
1-1.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 본사·점주·담당 직원의
- 갑질,
- 불공정 계약,
- 본사의 지원 미이행,
- 허위 매출자료 제공,
- 부당 해지 등을
-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 특히 다음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많이 이루어짐
- “OO본부 사기 프랜차이즈입니다” 같은 단정적 표현
- 담당 직원 실명, 사진, 직책과 함께 구체적인 비난
- 내부 문서·단톡방 캡처 등을 올리며 “사기꾼”, “범죄집단” 등 표현 사용
-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는 글(“다 같이 손해배상 소송하자, 이 회사 망하게 하자” 등)
2. 명예훼손죄·모욕죄 기본 구조
2-1. 형법상 명예훼손죄 요건
- 구성요건(대략)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사실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글·영상 등으로 표현하고
- 명예 훼손: 사람(또는 법인·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것
- 특징
-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음(단, 공익성·상당성 인정 시 위법성 조각 가능)
- 사람뿐 아니라 회사·법인, 본부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음
2-2. 모욕죄와의 차이
-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 “양아치 회사”, “인간 말종”, “쓰레기 본부” 등
- 경멸적 표현·욕설만으로도 성립 가능
- 명예훼손 vs 모욕 비교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핵심 요소 |
구체적 사실 적시 |
욕설·비하 등 가치 판단 |
| 예시 표현 |
“본사가 허위 매출자료를 줬다” |
“이 본사는 양아치다” |
| 형량(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은 더 무거움)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주로 문제되는 경우 |
폭로 글, 기사 제보, 내부 문건 공개 |
댓글, 욕설, 감정 섞인 비난 |
3. 온라인 폭로 시 가중처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1.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 카페·블로그·커뮤니티 게시글
- 인스타그램·페이스북·X(트위터)·유튜브 등 SNS
- 단체 대화방 캡처를 퍼뜨리는 행위
- 특징
- 온라인 특성상 전파력이 크다고 보아 형량이 더 무거움
3-2. 정보통신망법상 형량
| 구분 |
비방 목적 있는 경우 |
비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진실한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 다툼 많음 |
| 허위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부분 비방 목적 인정되는 편 |
4. 공익제보와 정당한 소비자·가맹점주 평가로 인정되는 경우
4-1. 공익 목적 폭로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
- 대체로 다음 요소가 충족되면 위법성 조각(처벌 회피) 가능성이 높아짐
- 사회적으로 알릴 만한 공익성 있는 내용
- 다수 가맹점주가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는 구조
-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식품 위생 문제, 허위·과장 광고, 안전 문제
- 폭로 내용이 상당한 근거를 갖춘 진실 또는 진실에 가까운 내용
- 계약서, 정산 내역, 문자, 이메일, 카톡, 녹취 등 입증 자료
- 과장·왜곡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시
- 감정적 비난, 인신공격 최소화
- 특정 개인보다는 제도·구조에 대한 비판 중심
4-2. 소비자 후기·가맹점주 경험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
- 비교적 안전한 방향의 글쓰기 예시
-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매출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고 느꼈다”
- “본사에서 약속했던 상권 분석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
-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재계약을 고민하게 되었다”
- 핵심 포인트
- 사실 중심 + 본인 경험 위주 + 평가를 의견 형식으로 정리
- “사기”, “범죄”, “불법” 등 법적 결론 단정은 피하는 것이 안전
5. 위험한 폭로 글 유형과 실제 처벌 가능성
5-1. 특히 위험한 패턴
- 다음 유형은 실무에서 실제 고소·기소 비율이 높음
- 구체적 금액, 날짜, 인적사항을 밝히며 “사기 당했다”고 단정
- “이 브랜드는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범죄 집단이다” 등 강한 표현
- 녹취·내부문서 일부만 발췌해 전체 맥락을 왜곡해 올리는 경우
- 단체 채팅방 캡처 공유 → 다른 채팅방·커뮤니티로 확산시키는 경우
- 언론 기사화 이후, 댓글로 심한 욕설·비난을 덧붙이는 행위
5-2. 실제 처벌 수위(실무 체감)
- 초범, 단순 비방, 경미한 표현
- 허위 사실, 상습적인 게시·악의적 캠페인
- 피해 규모가 크거나, 회사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준 경우
- 실무 팁
-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글 삭제·사과문·재발방지 약속 등 조건부 합의가 일반적
6. ‘폭로 글’을 쓰기 전 체크해야 할 7가지
6-1. 체크리스트
- 글을 올리기 전, 다음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좋음
- ✔ 사실인지, 기억에 의존한 추측은 아닌지
- ✔ 증거(계약서, 영수증, 카톡, 녹취 등)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 ✔ 개인 실명·사진·연락처·주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 ✔ “사기”, “범죄”, “불법”, “횡령” 등 법적 용어를 단정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
- ✔ 감정적 욕설·비난 표현을 삭제했는지
- ✔ 공익적 목적(다른 가맹점주·소비자 보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 ✔ 내부 분쟁 해결 절차(본사 민원, 공정위 신고 등)를 먼저 시도해봤는지
6-2. 상대적으로 안전한 표현 요령
- “사실관계 중심 + 의견은 ‘생각한다·느꼈다’ 형식”으로 정리
- 예)
- “본사가 △△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느끼고 있다”
- “같은 상황에 처한 가맹점주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7. 이미 글을 올린 뒤, 본사에서 고소하겠다고 경고할 때
7-1. 초기 대응 원칙
- 서둘러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음
- 게시글·댓글·메신저 내용 등 전체 자료 백업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계약서·정산서 등 관련 서류 정리
- 언제, 어디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 무조건 글을 다 지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님
- 다만, 명백히 과한 표현·욕설·허위 내용이 섞여 있다면
- 조기에 삭제 또는 수정하는 편이 이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7-2. 합의 요청을 받을 때 고려사항
- 확인할 포인트
- 합의 요구 금액의 수준(과도한 경우도 많음)
- 형사 고소 여부, 이미 고소를 한 상태인지 여부
- 사과문 게시 장소·기간·표현 수위
- 불리한 합의서를 조심해야 할 내용
-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문구
- 사실상 향후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막는 수준의 포괄적 침묵 합의
- 위약금 과다 규정
8. 이미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절차
8-1. 형사 절차 흐름
| 단계 |
주요 내용 |
가맹점주가 할 일 |
| 1. 고소 접수 |
본사·임직원·타 가맹점주가 고소장 제출 |
연락 오기 전, 관련 자료 정리·백업 |
| 2. 경찰 조사 |
피고소인(피의자) 신분 조사 통지 |
조서에 남길 진술 정리, 문제 글 분석, 필요시 조력인 상담 |
| 3. 송치·검찰 수사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추가 조사 가능 |
공익성·사실성·표현수위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리 |
| 4.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무혐의) / 약식명령(벌금) / 정식재판 |
불기소 목표, 불가피할 경우 선처자료 준비 |
8-2. 조사 받을 때 유의할 점
- 조사 전 준비
- 문제 된 글·영상 전체 내용 출력 또는 캡처
- 글을 쓰게 된 경위(피해 내용·과정)를 메모해 정리
-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작성
- 조사 시
-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
-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 공익 목적, 다른 가맹점주 피해 예방 의도가 있었다는 점 설명
- 본사 내부 절차, 공정위·지자체 상담 등 선행 시도 여부 언급
9.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와의 관계
9-1. 형사와 민사는 별개
-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
- “회사 명예가 훼손되어 매출이 떨어졌다”
- “임직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 등
- 형사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 민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다만 유리한 자료로 작용)
9-2. 위자료 규모
- 초기 청구액은 크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반복 게시, 허위 사실, 악의적 캠페인 등 aggravating factor가 있으면
- 수백~수천만 원까지도 가능
- 다음 요소들이 금액에 영향을 주는 편
- 글의 확산 정도(조회수, 공유 횟수)
- 피해 기간과 회복 가능성
- 사과·삭제 여부
- 가맹점주와 본사의 관계, 기존 분쟁 경과
10.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10-1. 폭로 전에 활용 가능한 공식 채널
- 아래와 같은 수단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음
- 본사 고객센터·가맹점 담당 부서 공식 민원
- 가맹사업법 관할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분쟁조정 제도
- 지자체·상권관리 관련 부서 민원
- 장점
- 이후 형사사건에서 “공익적 목적·분쟁 해결 노력”의 근거로 활용 가능
10-2. 증거 확보의 중요성
- 폭로를 고민할 정도라면, 동시에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계약서, 부속합의서, 가맹계약 설명자료
- 월별 정산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 본사 직원과의 메신저(카톡·문자·메일 등) 기록
- 회의·면담 시 녹취(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은 원칙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많음)
- 폭로 글을 쓰지 않더라도, 추후 손해배상·가맹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 중요 증거로 쓰임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부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상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 공익성이 없고
- 단순히 상대방을 깎아내릴 목적(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 이름만 쓰고 직원 이름은 안 쓰면 괜찮나요?
- 회사명만 언급해도 법인·단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회사임을 누구나 알 수 있고,
-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 회사 자체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3. “내 생각”이라고 붙이면 괜찮나요?
- “내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서
-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 “내 생각엔 이 회사가 사기를 친 것 같다”도
- 사실상 사기라는 범죄를 단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Q4. 이미 올린 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글 삭제는 반성·피해 축소 노력으로 평가돼
-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 그것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삭제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 불기소, 약식 벌금,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익명 게시판에만 썼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IP, 접속기록, 가입 정보, 결제 기록 등을 통해
-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익명이라 괜찮겠지”라는 전제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