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금 미반환 사기 여부’가 검색되는 경우는 대개 형제, 부모·자식,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민사소송만 가능한지 궁금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빌려준 돈 문제와 형사상 사기 범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가족 간 차용금 미반환 사기 여부 관련 개요
- 가족 사이 금전거래도 법적으로는 일반 차용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돈을 갚지 않는 모든 상황이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합니다.
-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처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 실패, 경제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다만 가족이라도
가족 간 차용금 미반환 관련 주요 형사 규정
형법상 사기죄 기본 구조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분 포인트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
가족 간 차용에서 사기죄 판단 시 주로 보는 정황
판단에 참고되는 대표 요소들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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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민사(대여금 청구) | 형사(사기죄 고소) |
|---|---|---|
| 목적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 기망·편취 행위에 대한 처벌 |
| 핵심 쟁점 | 차용 사실, 금액, 상환 기한 | 애초부터 갚을 의사·능력의 부재, 거짓말 여부 |
| 결과 | 판결 후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시도 | 유죄 시 징역·벌금형, 손해배상은 별도 |
| 가족 관계 | 반영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님 | 수사·재판에서 합의·선처 요소로 고려 가능 |
가족 간 차용금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들
가족 간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수 쟁점
가족이라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
- 구두로 거래한 경우가 많아 증거 부족 문제가 빈번
- “언젠가 갚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있는 경우가 많음
- 감정적 갈등이 증폭되어 형사 고소가 ‘압박 수단’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에서 신중하게 걸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족 관계 파탄, 상속 분쟁, 재산 분할 문제와 얽혀서 단일 사건이 아닌 장기간의 갈등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와 주의할 점
- “돈을 안 갚으니 무조건 사기죄다”
-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사기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차용 사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형사 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다”
- 형사 재판의 핵심은 처벌 여부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라 고소해도 경찰이 안 받아 준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수가 거절되지는 않으나, 사기 여부가 엄격히 판단될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2. 차용증이 없는데 사기나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Q3. 먼저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 사기 정황이 뚜렷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을 병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사기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