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되는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기본 개념, 관련 법 규정, 실제 과태료·제재의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은 보통 다음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이
      •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내역·이용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열람·발급을 요구했는데도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한 경우
  • 대부분은 행정상 과태료·과징금,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대상이며,
    • 고의적·중대한 위반, 수사기관의 자료요구 불응, 범죄은닉 목적 등이 결합되면
      • 형사처벌(벌금·징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제재는
    • 관련 감독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관련 주요 규정 정리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법령과 방향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거래기록·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
    •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취급
    • 보존 의무 위반 및 이용자 열람 거부 시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 가능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에 고객신원확인·거래기록 보관 의무 부과
    • 거래기록 미보관, 의심거래 보고 누락 등은 과태료·과징금, 등록취소, 형사처벌까지 가능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규정
    •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기록 등을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 의무
    • 고객 요청 시 거래내역서 발급·열람 제공 의무
    •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감독당국 제재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 통신·로그 기록,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의 보존·제공 의무를 개별 조문에서 규정
    • 수사기관 요청자료 미제출, 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열람·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
    • 개인정보 처리기록 관리, 접속기록 보관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중대한 누출·유출 등) 병행 가능

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기본 범위와 기간

  • 보존 대상
    •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승인·매입 기록
    • 전자금융거래(앱·온라인 이체, 간편결제) 관련 로그
    • 가상자산 입출금·전송 상세 기록
    • 통신 접속기록, 로그인 기록, 결제기록 등
  • 일반적인 보존 기간(법령별로 상이, 예시 수준)
    • 금융거래 기록: 통상 5년 내외
    •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다수 5년 전후 규정
    • 로그·접속기록: 수개월~수년 사이로 법마다 상이
  • 실무상 유의점
    • 법정 최소 보존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많음
    • 클라우드·외부 서버에 보관하더라도,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임

거래기록 열람·제공 의무의 내용

  • 이용자(고객)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일정 기간 내 거래내역서, 이용명세서, 청구·결제내역
    • 수수료·이자·환율 등의 산출 근거에 관한 정보(법·약관 범위 내)
  • 사업자·기관의 기본 의무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
    • 법정 기한 내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함
    • 온라인·모바일, 우편, 방문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내부 기준 마련 필요
  • 열람·제공 거부가 문제 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
    • 형식적으로만 일부 정보 제공해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 감독기관 조사·수사기관 요청까지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 과태료(행정벌) 중심인 경우
    • 보존기간 일부 미준수, 관리소홀, 시스템 오류 등 과실 수준
    • 고객 열람 요청 처리 지연, 안내 미흡 등 경미·중간 정도 위반
    • 보통 금액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위반 규모(미보존 건수), 고의·반복 여부 등을 종합 반영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경우
    • 범죄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거래기록 삭제·은닉
    • 자금세탁, 탈세, 횡령·배임과 결합된 거래기록 조작·폐기
    • 감독기관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 병행 가능성
    •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 예: 특금법상 의무 위반 + 형법상 범죄(사기, 횡령 등) 동시 성립

실제 제재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내부 규정·시스템 미비
    •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특정 기간 이후 삭제되도록 설정해둔 경우
    • 백업은 있으나 검색·열람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약관·설명 부족
    • 고객이 어떤 범위까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안내가 부족한 경우
    • 유료 발급·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감독기관 점검 시
    • 표본 검사 중 거래기록 누락이 대량으로 발견되면 과태료 상향 요인이 됨
    •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

이용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

  •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
    • 거래일자로부터 몇 년까지 조회·발급이 가능한지
    • 모바일·인터넷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한 기간 vs 지점 방문·유료 발급이 필요한 기간
  • 분쟁 대비
    • 큰 금액 거래, 사업 관련 거래, 가상자산 거래는 중요 내역을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이 안전함
    • 거래 당시의 약관·수수료 체계도 캡처 또는 문서로 보관해두면 유리함
  • 열람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때
    • 고객센터·민원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음
    • 금융감독원, 관련 감독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플랫폼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최소한 필요한 조치
    •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법(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정확히 파악
    • 법정 보존 기간과 열람 제공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 백업·복구·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접근권한 통제를 병행
  • 리스크 관리
    • 신규 서비스 출시 시, 거래기록·로그 구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령과 맞춰야 함
    • 외주·클라우드 사용 시에도, 법적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체결 필요
  • 제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 형식적인 규정만 있고, 실제로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로그는 존재하지만, 거래와 연결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쓸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대부분은 행정상 과태료·시정명령 대상이며,
    • 고의적 삭제·은닉,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도 거래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주로 금융회사·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 분쟁에 대비해 중요한 거래내역은 개인도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전 거래내역을 못 주겠다고 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 우선은
    • 시스템 한계, 보존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 감독기관 민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위법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가상자산 거래소도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있나요?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 거래기록, 고객확인자료 등을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하고,
    •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등록취소·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거래기록 열람을 유료로 제공하면 위법인가요?

  • 법에서 무료 제공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 법정 열람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준의 과도한 비용은 분쟁·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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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