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가족 재산 처분 재산범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가족 구성원이 허락 없이 재산을 팔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처벌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과 재산범죄 적용 원리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대응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동의 없이 가족 재산 처분 재산범죄’ 관련 개요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과거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 간 재산범죄(절도·횡령 등)에 형 면제를 적용했으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 상실됩니다.
- 2025년 말 국회 개정으로 형 면제 폐지, 모든 친족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전환(고소 필요)하며 처벌 가능해집니다.
-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재산 피해(동의 없는 처분·소득 가로채기)는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고소·고발 금지 예외 적용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자녀가 부모 재산 무단 처분)
- A씨가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매각 시도 시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친족상도례 폐지로 고소 없이 기소 가능, 과거 면제에서 이제 2년 이하 징역 감경 예시
- 민사 사례 (배우자 공동 재산 침해)
-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사례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 구분 | 과거 친족상도례 | 2025년 개정 후 |
|---|---|---|
| 형 면제 | 직계·동거 가족 간 재산범죄 면제 | 폐지, 친고죄로 전환 |
| 기소 요건 | 불기소 | 고소 필요, 가정폭력은 예외 |
| 처벌 예시 | 무처벌 | 2년 이하 징역 감경 가능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재산 무단 사용은 항상 범죄인가요?
A: 동의 없고 소유권 침해 시 재산범죄 성립, 액수 무관.
Q: 고소 안 하면 처벌 안 되나요?
A: 개정 후 친고죄지만 가정폭력은 고소 없이 진행 가능
Q: 민사로만 해결하나요?
A: 형사 병행 추천, 재산 반환 속도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