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콘텐츠 제작·방송 형사책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유튜브나 SNS에서 비방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형사 처벌이 따르는지, 실제 판결 사례와 형량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책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 콘텐츠 제작·방송 형사책임’ 관련 개요
- 주요 법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로 규정되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콘텐츠 제작·방송 특징
- 유튜브·SNS 등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영상·글을 제작·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거워집니다.
- 처벌 기준
- 허위사실 적시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사실 적시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각 사례
- 사례 1 (JMS 관련 유튜버)
- 특정 단체 피해자들을 ‘조작 증거’로 비방하며 48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재판부는 2차 가해와 SNS 영향력을 강조하며 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 의무 부과.
- 사례 2 (얼굴 합성 영상)
- 피해자 얼굴에 개 그림 합성해 21회 게시했으나 모욕죄 무죄. 욕설 없고 초상권 보호 목적 인정됐으나, 별도 욕설 부분은 벌금 100만 원. 비언어적 표현은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 판단
- 민사·행정 적용
- 형사 외 피해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로 접속 차단도 이뤄집니다.
핵심 포인트
-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해당
- 피해자 진술을 ‘조작’ 주장처럼 왜곡하면 처벌
- 플랫폼 영향력 고려
- 구독자 20만 명 채널처럼 다수 노출 시 집행유예 취소 위험 높음
- 공인 아닌 일반인도 보호
- 사생활 노출·비방 콘텐츠 모두 대상
형사 vs 민사 비교
| 구분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
| 법규 | 형법·정보통신망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 처벌 | 징역·벌금 | 손해배상금 |
| 사례 적용 | 유튜브 비방 영상 징역유예 | 피해자 2차 가해 배상 청구 |
대응 방안
- 즉시 삭제
- 콘텐츠 제작 후 문제 제기 시 스스로 삭제하고 사과로 양형 참작.
- 증거 확보
- URL·캡처 보관 후 플랫폼 삭제 요청, 경찰 신고.
- 전문 상담
- 형사 고소 시 공익제보자 보호나 반박 증거 준비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딥페이크·합성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연계 시 정보통신망법으로 유통 차단 강화.
- 2차 가해 주의
- 피해자 비방 콘텐츠는 경찰청 엄정 대응 대상
- 해외 플랫폼도 국내 법 적용
- 수사기관 요청으로 차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영상 1개 올렸는데 처벌될까?
A: 조회수·내용에 따라 가능. 허위사실 적시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Q: 사실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인가?
A: 공연히 명예 저하 시 해당. 맥락 전체 판단
Q: 집행유예 받으면 재발하면?
A: 취소돼 실형. 보호관찰 의무 준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