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 형사 책임’은 단순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배임죄·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동산 중개사가 형사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대응·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형사 책임 개요
1. 기본 개념 정리
- 대상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 중개사
- 중개법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사
-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중개한 경우까지 포함
-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대표 상황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중개한 경우
- 이중계약, 다운계약·업계약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 중개보수 외의 금품을 몰래 받은 경우
- 임대보증금·계약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서 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주요 적용 법률
- 형법
-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 공인중개사법
- 거짓·과장광고, 이중계약 알선, 신고의무 위반, 금지행위 위반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실거래가 허위 신고, 계약서 미작성·허위작성 등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대표 유형
2. 사기죄(형법 제347조)
2-1. 성립 요건
- 구성요건
- 거짓말 또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김
- 상대방이 이를 믿고 계약·행위를 함
-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 주요 포인트
- “중개사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 단순 실수·착오는 보통 사기죄까지는 잘 안 가지만,
- 반복적·조직적
-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권유
-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
- 이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2-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허위 분양·분양대행 관련
- 미분양·무허가 건축물인데 “곧 허가 난다”, “확정수익 보장” 등 허위 설명
- 전·월세 사기
- 집주인 채무·경매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계약 알선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를 알면서도 “문제 없다”고 말한 경우
- 권리관계 허위 설명
-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인 보증금 존재 등을 알면서도 축소·은폐
2-3. 처벌 수위
- 형법상 사기죄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양형 경향
- 피해액·반복성·합의 여부에 따라
- 초범 + 소액 + 전액 변제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고액·다수 피해자·조직적 사기 → 실형 가능성 큼
3. 배임·횡령 관련 책임
3-1.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 전형적 상황
- 특정 매수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 더 높은 수수료를 주는 다른 매수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 임대인·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 상대방과 짜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
3-2.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전형적 상황
-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을 잠시 맡아달라고 한 돈을
- 개인 용도로 사용
- 돌려주지 않고 버틴 경우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4.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책임
4-1. 거짓·과장된 중개행위
- 문제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면적·용도·수익률 표시
- “확정 수익 보장”, “무조건 분양완료” 등 과장 광고
- 중요한 하자(누수, 불법건축, 구조적 결함 등)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음
- 처벌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위반 유형에 따라 상이)
- 행정처분(자격정지·등록취소)도 병행 가능
4-2. 이중계약·다운계약·업계약
- 형사상 문제 포인트
- 실거래가보다 낮게(다운) 또는 높게(업) 신고하도록 적극 주도
- 허위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세무서·관청에 제출
- 양도세·취득세 탈루 목적을 인식하고 협조
- 적용 가능 범죄
- 공인중개사법 위반
-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 포탈에 적극 가담 시)
- 처벌
-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 조세범: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4-3. 금지된 금품 수수(알선수재 등)
- 문제되는 유형
- 중개보수 외에
- “별도 소개비”, “성사수당” 명목으로 과도한 금품 수령
- 분양사·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 거래 당사자 한쪽 편을 들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
- 처벌
-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형사처벌)
- 액수·관계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도 문제될 수 있음
부동산 중개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
5. 확인·설명 의무
5-1. 의무 내용
- 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 등기부 등본(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용도, 면적, 불법건축 여부 등)
- 임대차 현황(보증금,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등)
- 공법상 규제(용도지역, 개발행위 제한 등 주요 내용)
5-2.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단순 과실
-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중개사·사무소 상대로) 문제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가까운 경우
- 사실을 알면서도 숨김 → 사기·배임 가능
- 확인을 거의 하지 않고 “문제 없다”고 단정 →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 논의
형사절차 진행 흐름(중개사 입장에서)
6. 수사 단계
- 1) 고소·고발
- 피해자(매수인·임차인 등)가 경찰서·검찰청에 고소
- 국세청·지자체 등 기관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음
- 2) 경찰 조사
-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 진술, 관련 서류(계약서, 광고물, 문자·카톡, 녹취 등) 제출
-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불송치(혐의없음)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정식기소(재판 회부)
7. 재판 단계
- 약식명령
- 서면 심리로 벌금형 선고
- 이의신청 시 정식재판으로 넘어감
- 정식재판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양형 요소
- 피해액, 피해 회복·합의 여부
- 피고인의 역할(주도자 vs 부수적 협조자)
-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적인 팁
8. 중개사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8-1. 고의·공모 여부 다투기
- 방어 논점
- “그 사실을 몰랐다”가 아니라
-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
- 피고인이
- 등기부·대장 등 기초서류를 확인했고
- 의심 정황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
- 준비할 자료
- 등기부, 대장, 설명서, 체크리스트
- 문자·카톡, 이메일 등 상담 과정 기록
- 내부 매뉴얼, 교육자료, 업무일지
8-2. 피해 회복·합의
- 현실적으로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 피해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
-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확보
- 실무상 효과
- 구속 여부, 실형·집행유예 여부, 벌금 액수에 직접 영향
9. 피해자(의뢰인)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9-1. 형사 고소 준비
- 준비해야 할 것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 광고물, 안내문, 문자·카톡, 녹취파일
- 손해액 산정 자료(입금내역, 대출내역, 감정가 등)
- 고소장 핵심 기재 내용
- 중개사가 한 구체적인 말·행동
- 당시 상황(어떤 자료를 보여줬는지, 질문·답변 내용)
- 그 말·행동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실제 손해 규모
9-2. 민사·행정 절차 병행
-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중개사 + 중개사무소 + 경우에 따라 소유자)
- 행정민원
- 관할 시·군·구청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요청
-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징계 가능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수칙
10. 중개사가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전
- 등기부,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필수 서류 확인
- 권리관계·규제 사항을 문서로 정리
- 설명 과정
- “문제 없다”식 단정 표현 자제
- 애매한 사항은 “확인 후 안내”라고 명확히 하고 실제로 확인
- 설명한 내용은 설명서·체크리스트에 기재 후 서명 받기
- 보증금·계약금 처리
- 가급적 직접 보관하지 않기
- 불가피하게 보관 시, 별도 계좌 사용 및 입출금 내역 명확히 기록
- 광고·홍보
- 예상 수익률, 시세 전망 등은 “보장”이 아니라
- “예상”, “추정”, “보장되지 않음” 문구 명시
- 기록 보존
- 계약 관련 서류, 상담 내역, 문자·카톡 등 최소 수년간 보관
- 분쟁 시 본인을 보호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실수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보통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반복적·중대한 과실
- 알면서도 묵살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사기·배임 등 형사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Q2.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는데, 중개사도 처벌되나요?
- “어쩔 수 없이”라도 적극적으로 작성·제안·조언했다면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는 원칙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중개사가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나중에 근저당이 더 있는 걸 알게 되면 사기인가요?
- 당시 시점의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제공했고,
-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 보통 중개사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반대로, 이미 존재하는 근저당을 알고도 숨겼다면
→ 사기·배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형사: 처벌 + 합의 압박 수단
- 민사: 실제 손해배상 회복 수단
- 통상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나 사기·배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 자격정지·등록취소,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처분은
- 범죄 내용, 피해 규모, 전과 여부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