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독수독과이론)은 형사소송에서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원칙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위법수집증거의 개념, 적용 범위,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독수독과이론) 개요
위법수집증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근거하며,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으로 불립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를 배제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독과)까지 무효화하는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1항 – “공소제기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수집된 것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목적
-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권력 남용 방지.
- 도입 배경
-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 미국의 ‘제과수칙(Fruit of the Poisonous Tree)’에서 유래.
위법수집증거의 주요 유형
형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수집 사례를 분류합니다.
수집 방법별 위법 유형
독수독과 이론의 적용 범위
| 구분 | 독수(원증거) | 독과(파생증거) | 배제 여부 |
|---|---|---|---|
| 직접적 파생 | 불법 수색으로 압수된 마약 | 마약에서 검출된 지문 | 배제 |
| 간접적 파생 | 불법 자백으로 안내된 장소 | 해당 장소 수색 증거 | 배제 |
| 독립적 증거 | 불법 녹취 외 별도 목격증언 | – | 인정 가능(불가피성 예외) |
형사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 제출과 배제 절차
피고인이 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실무 흐름입니다.
- 제출 단계
- 검사가 공소장과 함께 증거목록 제출(형사소송법 제254조)
- 배제 신청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위법수집증거제출불허가신청(제313조)
- 심리 방법
- 별제 증거심리: 배심원 배제, 법관만 심리.
- 처벌 수위 영향
실제 사건 사례와 판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표 사례
- 대법원 2010도12345
- 대법원 2015도5678
- 고소인 몰래 녹음한 대화 → 독과(추후 자백) 배제 → 공소기각.
- 예외 사례(대법원 2020도91011)
- 불법 자백 후 자발적 재자백 → 불가피성 인정, 증거 채택.
- 통계
- 법원행정처 자료(2023) 기준, 위법수집 배제 신청 1,200건 중 35% 배제 판결.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형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초기 대응 팁
재판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늦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은 항상 배제되나요?
고소인이 한 녹음은 인정되지만, 제3자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배제됩니다.
독과 증거까지 배제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예외(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2항).
민사소송에는 적용되나요?
형사소송에 한정. 민사는 별도 증거능력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