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비교적 중한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죄가 성립하는 기준, 형량·처벌 수위, 경찰·검찰·재판 절차, 합의와 대응 요령,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 개요
1. 법적 근거(형법상 규정 개념 정리)
※ 실제 조문 번호·문구는 요지 위주로 정리합니다.
- 즉,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는 통상 특수협박죄 범주로 이해하면 됩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협박’의 의미
1. 위험한 물건의 범위
법에서 “위험한 물건”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 전형적인 예
- 칼, 흉기, 망치,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커터칼, 가위
- 일상용품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유리병, 돌, 드라이버, 공구류
- 벽돌, 의자, 소화기 등 던지거나 휘두를 수 있는 물건
- 포인트
- 꼭 “무기”가 아니어도,
→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구조·용도·사용 방법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 ‘휴대’와 ‘협박’의 의미
- 휴대
- 손에 들고 있거나,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주머니, 가방에 넣고 있다가 꺼내며 위협한 경우도 포함
- 협박
-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
- 꼭 “죽여버린다”라는 말이 아니어도,
- “가만 안 둔다”, “오늘로 끝내준다” 등
→ 상황·표정·행동과 결합해 실제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 인정 가능
- 피해자가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면 족함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 성립 요건 정리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가 인정되려면 대략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1. 피해자 특정
- 특정인 또는 소수자 대상이어야 함(막연한 불특정 다수 향한 경우는 공공위험 범죄와 다른 문제)
- 2. 해악의 고지
- 3. 공포심 유발 가능성
-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
- 4. 위험한 물건 휴대
- 협박 당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바로 꺼내 사용 가능한 상태
- 5. 고의
- 상대를 겁주려는 의식이 있으면 충분
→ 실제로 다칠 의도(살해·상해 의사)까지는 필요 없음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이론상 최대 형량)
- 특수협박죄(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포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규정이 일반적
- 단순 협박보다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 모두 더 높음
2. 실무상 처벌 경향(초범 기준)
※ 실제 양형은 구체적 사안·전과·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초범 + 피해 경미 + 즉각 사과·합의
- 초범이지만 상황이 매우 위험하거나 재범 우려가 큰 경우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 동종 전과·폭력 전과 다수, 합의 불성립, 재범 가능성 높음
-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 상승
3. 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가중 사유
- 위험한 물건의 종류가 치명적(칼, 흉기, 흉기 개조 등)
- 다수 피해자, 어린이·노약자 대상
- 반복적·상습적 협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손괴 동반
- 전과(특히 폭력, 특수범죄 전과)
- 감경 사유
단순 협박죄와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특수협박)의 차이
1. 구성요건 차이
- 단순 협박죄
- 말·행동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 위험한 물건·단체성 필요 없음
-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특수협박)
- 위의 협박에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이 더해진 경우
2. 처벌 수위 차이
- 단순 협박보다
- 법정형 상한이 높고,
-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 수사기관·법원도 사회적 위험성을 더 크게 보고 엄격히 다루는 경향
실제 적용 예시(전형적인 상황들)
※ 구체적 사건이 아닌, 전형적 유형을 예시로 듭니다.
- 술자리 다툼 중
- 칼·병·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
- 주차 시비, 운전 중 시비
- 공구·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달려들며 협박
- 연인·가족 간 갈등
- 부엌 칼을 들고 벽·식탁을 내리치며 “너도 이렇게 해줄까”라고 말한 경우
- 채권·채무 분쟁
- 공구·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위협
이처럼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말을 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 수사 절차(경찰·검찰)
1. 사건 발생 및 신고
- 피해자가 112 신고, 또는 주변인 신고
- 현행범 체포 가능성
- 위험한 물건 소지 + 현장에서 위협 상황이면
→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많음
2.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
- 출석요구서 수령 또는 현행범 체포 후 조사
- 주요 질문 내용
- 당시 상황(언쟁의 경위, 말한 내용, 몸짓, 동석자)
-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왜 들었는지
-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 술·감정 상태, 사후 행동(사과·연락 여부)
- 피의자 입장 실무 팁
3.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재판 단계에서의 쟁점과 방어 포인트
1. 주된 쟁점
- 정말로 ‘협박’에 해당하는가
- 단순 욕설·감정 표현인지,
→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인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물건의 종류·사용 방식·당시 상황 고려
- 위험한 물건 ‘휴대’와 협박의 관계
- 그 물건이 실제 협박에 사용되었는지
- 단순 소지인지, 위협적 시위인지
-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 CCTV·목격자 증언과의 부합 여부
2. 방어 전략(피의자·피고인 입장)
- 협박의 고의 부인
- “겁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 “과격한 말투였지만, 실제 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위협성 부정
- “요리·작업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말다툼이 난 것뿐”
- “손에 들고 있긴 했지만, 상대에게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다”
- 피해자 진술의 과장·오인 주장
- 감정이 격해져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는 경우 지적
- CCTV·녹음·목격자 증언 등으로 반박
- 양형(형량) 중심 대응
합의의 중요성 및 합의 방법
1. 합의가 미치는 영향
- 협박죄·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 기대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상승
- 실형 가능성 감소
2. 합의 시 유의점
- 접촉 방식
- 가능하면 제3자(지인, 변호인)를 통해 접촉
- 직접 연락 시, 추가 협박·강요로 오해받지 않도록
→ 문자·카톡 내용 신중히 작성
- 합의금 수준
- 피해 정도, 공포의 강도, 사건 경위, 피의자의 경제력 등 종합
- 구체적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 필요성이 큼
- 합의서 작성
- 필수 기재 요소
- 사건 번호 또는 사건 일시·장소
-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향후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 의사)
- 서명·날인 필수, 가능하면 자필 작성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경우
1. 변호사 선임을 특히 고려해야 할 상황
- 위험한 물건이 칼, 흉기, 쇠파이프 등 치명적 물건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
- 동종 전과·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 언론·회사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 진술 구조가 복잡하고, CCTV·목격자 등 증거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2. 변호인이 주로 하는 역할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의 실무적인 대응 팁
1.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사실관계 정리
-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메모
- 시간대, 장소, 말한 표현,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주변 사람, CCTV 위치 등
- 증거 확보
- 감정 통제
-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더라도,
- 감정 섞인 표현, 변명, 탓하기는 피할 것
- 짧고 진솔하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정도로 정리
2. 조사·재판까지의 태도
- 일관성 유지
-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면 신빙성에 큰 타격
- 과도한 부인·거짓말 지양
- 명백한 CCTV·녹음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 오히려 형량이 불리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만 해도 특수협박(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는데, 술김에 한 말이면 괜찮나요?
-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협박이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술로 인한 충동, 평소 성향, 실제 위해 의사 유무 등은
→ 양형(형량)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하지만,
- 처벌불원 의사 + 합의는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처벌 경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Q4. 초범인데 흉기를 들고 협박했습니다. 무조건 실형인가요?
-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사건 경위, 전과 유무에 따라
-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다만 흉기 사용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편이므로
→ 초기 대응과 합의,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피해자가 먼저 심하게 욕하고 도발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 피해자의 도발·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행위 자체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 다만,
- 피해자의 선도발·잘못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