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무단 업로드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인터넷 예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와 대응 방법, 실제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유튜브 영상 무단 업로드 저작권’ 개요
1-1.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널의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
- 방송·OTT(넷플릭스, 웨이브 등) 화면을 캡쳐·녹화 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 유튜브 영상을 편집만 살짝 하고 재업로드 (자막, 배경음, 짧은 편집 등)
- 유튜브 영상의 음원만 추출해 업로드
- ‘출처
- OOO’만 적고 허락 없이 사용
- ‘비공개·한정공개’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리는 경우
반면, 다음은 통상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튜브가 제공하는 공유 기능(링크 공유, 퍼가기) 만 사용
- 저작권자가 유튜브 라이선스로 ‘재사용 허용’ 표시(Creative Commons 등) 한 영상의 조건 내 사용
- 공정이용(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비평·연구 목적의 제한된 인용 (단, 기준이 매우 엄격)
2. 관련 법규와 형사 처벌 수위
2-1. 적용되는 주요 법률
-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복제, 전송, 공연, 공중송신 등) 침해
- 영상, 음악, 방송, 게임 화면, 드라마·영화 클립 등 모두 포함
- 정보통신망법 / 형법 (부차적으로)
-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2-2. 처벌 규정 핵심 정리
다음은 일반적인 저작권법 위반(영리 목적 포함 시)의 형사처벌 범위입니다.
| 구분 | 처벌 수위 (법정형 기준) | 특징 |
|---|---|---|
| 저작재산권 침해 (영리 목적 O, 상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 광고 수익, 유료 채널 수익 등 노린 경우 가중 |
| 저작재산권 침해 (영리 목적·상습 X)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인 블로그·개인 채널 등도 포함 |
| 침해물 소지·유통 목적 저장·보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량 업로드, 조직적 유통 등 |
| 양벌규정 (법인·사업자) | 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 가능 | MCN, 회사 채널 등 주의 필요 |
※ 실제 선고형은
- 초범 / 비영리 / 즉시 삭제·반성 / 충분한 합의 → 기소유예·벌금형
- 상습 / 큰 수익 / 반복적 경고 무시 / 합의 실패 → 벌금 상향·집행유예·실형 가능성
- 등으로 달라집니다.
3. 어떤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가?
3-1. 실제로 고소가 많이 되는 유형
- 인기 유튜버 영상, 기업·방송사 콘텐츠를 대량 복제·편집해서 올린 경우
- 광고 수익을 노리고 클립 영상 모음, 드라마·영화 하이라이트를 반복 업로드
- 경고 메일, 경고 댓글 등을 받고도 계속 업로드한 경우
- 기존 영상과 헷갈릴 정도로 썸네일·제목까지 비슷하게 만들고 수익화
- 아동·청소년 대상 콘텐츠를 무단 도용해 브랜드 신뢰도 훼손 시킨 경우
- 경쟁 채널의 강의·교육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
3-2.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처벌) 차이
| 구분 | 민사 (손해배상청구) | 형사 (저작권법 위반) |
|---|---|---|
| 목적 | 손해 회복, 위자료 | 벌(징역·벌금)을 통한 제재 |
| 주체 | 저작권자 vs 침해자 (당사자 사이) | 국가(검사) vs 피의자·피고인 |
| 종료 방식 | 합의·화해·판결 |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등 |
| 합의 영향 | 합의 시 소송 종결 가능 | 합의 시 수사·재판에서 참작 (처벌 수위↓) |
4. 유튜브 영상 무단 업로드, 형사 절차 흐름
4-1. 전형적인 진행 순서
- 1단계
- 저작권자의 인지
-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발견
- 구독자·팬 신고, 제보
- 컨텐츠ID, 자동 탐지 시스템에 의해 인지
- 2단계
- 유튜브 내 조치
- 저작권 침해 신고 → 영상 삭제, 채널 경고(strike) 부여
- 반복시 채널 수익 중단, 채널 삭제 가능
- 3단계
- 형사 고소
- 저작권자가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피해 영상 링크, 캡쳐, 업로드 일시, 채널 정보 등 첨부
- 4단계
- 경찰 수사
- 출석요구서 수령 → 피의자 신분 조사
- “왜 업로드했는지, 수익은 얼마인지, 삭제는 했는지, 합의 의사는 있는지” 등 질문
- 필요 시 통신사 조회, 계좌추적, 유튜브에 자료 요청
- 5단계
- 검찰 송치·처분
- 경찰 → 검찰 송치
- 합의 여부, 전과 여부, 수익 규모 등을 보고
- 기소유예 / 약식기소(벌금) / 정식기소(재판) 결정
- 6단계
- 재판 (정식기소 시)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 결정
- 대부분 초범은 벌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상습·대량 침해면 중하게 처벌
5.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5-1.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반복적·상습적인 업로드
- 구독·조회·광고 수익 등 수익 규모가 큰 경우
- 고소 전 경고·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업로드
- 저작권자의 2차 저작물 사업, 굿즈 판매 등 경제적 피해가 큰 경우
- 유명 브랜드·기업 이미지 훼손, 광고주 피해 등 발생
5-2.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고소 통보 직후 즉시 모든 침해 영상 삭제·비공개 전환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서약
-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용서서(처벌불원서) 제출
- 초범, 미성년자, 수익 거의 없음 등
- 변명 대신 사실 인정 및 성실한 수사 협조
6. 실제 사건 대응 – 상황별 체크리스트
6-1.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먼저 확인할 것
- 고소인: 누구인지(채널명·회사명 등)
- 혐의 내용: ‘저작권법 위반’ 외 다른 죄명 있는지
- 조사 일시·장소
- 준비해야 할 것
- 문제된 영상 리스트(링크, 업로드 날짜, 조회수)
- 현재 영상 삭제/비공개 여부
- 광고 수익 내역(유튜브 스튜디오 캡쳐 등)
- 저작권자와 나눈 연락 기록(메일, DM, 카톡 등)
- 유의사항
-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면 불리
- 고의성, 수익성, 삭제 여부 등은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
- 혼자 가서 진술하기 부담스럽다면 전문가 상담 후 방향 정리 권장
6-2. “저작권자로부터 연락·메일을 받았다”면
- 통상 포함되는 내용
- 영상 URL, 침해 내용 설명
- 삭제 요청 및 손해배상·합의금 요구
- 일정 기한 내 응답 요구, 응답 없으면 형사 고소 예고
- 기본 대응 원칙
- 연락을 무시하지 말 것 (무시 후 바로 고소되는 경우 많음)
- 감정적인 답변(욕설, 비아냥, 책임 회피)은 최악의 수
- 영상은 바로 삭제·비공개 하고 그 사실을 통보
- 합의금 액수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근거·내역 요청 가능
7. 합의(처벌불원)와 해결 전략
7-1. 합의의 의미
-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 법적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 수사기관·법원이 처벌 수위 결정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
- 저작권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줄 수 있음
7-2. 합의 시 고려할 요소
- 합의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
- 침해된 영상 수, 업로드 기간
- 조회수·구독자 수, 광고 수익 규모
- 원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강의, 교육, 유료 콘텐츠 등)
- 침해 범위(전체 영상 vs 일부 클립, 원본 대체 가능성 등)
- 실무 팁
- “초범이고, 수익도 거의 없고,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
- 분할 지급(할부)도 협상 가능하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 것
- 메일·카톡 내용은 모두 캡쳐·보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
8. 예방: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 피하는 방법
8-1.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방송사·OTT, 유명 유튜버 영상 다운로드 후 편집·재업로드
-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영상”이라며 출처 불명 영상 사용
- ‘배경음악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유명 음원 전체 사용
- 외국 영상은 괜찮겠지 하고 해외 유튜버 영상 무단 업로드
8-2.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에서 저작권 무료 음원·영상 사용
- Creative Commons(저작자표시, 비영리 등) 조건을 정확히 읽고 준수
- 직접 촬영·제작한 영상·음원 위주로 콘텐츠 구성
- 인용이 필요한 경우
- 목적: 비평·비판·연구·보도 등 공익적 목적
- 분량: 필요한 최소한만 사용
- 출처·저작자 명시 필수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출처만 밝히면 유튜브 영상 무단 업로드가 괜찮은가요?
- 괜찮지 않습니다.
- 출처 표시는 ‘예의’일 뿐,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허락 없이 전체 또는 본질적 부분을 올리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2. 광고 수익을 안 달았는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영리 목적이 없고 초범이며, 곧바로 삭제·반성한 경우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3. 유튜브에서 영상이 삭제됐으면 형사 사건도 끝난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유튜브의 영상 삭제·채널 정지는 플랫폼 내부 조치일 뿐,
- 저작권자는 별도로 형사 고소·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삭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뿐입니다.
Q4. 외국 유튜버 영상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국제조약(베른협약) 등에 따라 국가 간 상호 보호됩니다.
- 실제로 해외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국내에서 고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5. 합의만 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전과에 해당합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수사 단계(경찰·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