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는 단순한 인터넷 악플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촬영물·음란물 유포, 해킹까지 매우 폭넓게 규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 다.
이 글을 통해서 주요 위반 유형별 법조항과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유의점을 알려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개요
1. 정보통신망법이 다루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 (형법 모욕죄와 병행)
- 허위사실 유포, 허위 정보 게시
- 음란물·불법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 유포
-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계정 도용
-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 스팸 문자·메일 등 불법 광고 전송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포 등
2.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무거운 이유
주요 유형별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유형과 법정형(최대 형량)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 다. (실제 선고형은 전과, 합의 여부, 게시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
1. 대표 범죄유형 및 법정형 비교
| 유형 | 주요 법조문 | 행위 내용 | 법정형(최대) |
|---|---|---|---|
|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 | 인터넷·SNS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사실이어도 문제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 | 게시글·댓글로 모욕적 표현 사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기준) |
|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등 | 음란한 사진·영상·글 게시 또는 전송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안에 따라 상향) |
|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과 병합 | 상대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보복 목적으로 유포 | 7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반복·영리 목적 시 가중) |
| 해킹, 서비스 장애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 무단 접속, 서버 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한 피해 시 가중) |
|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등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유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스팸·불법 광고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4조 |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메일 대량 발송 | 과태료·벌금, 반복·영리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관련 처벌 수위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특징
2. 허위 사실 vs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허위 사실 적시
- 예: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여러 카페에 게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
- 처벌 수위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
- 예: 실제 있었던 성희롱 사건을 실명과 함께 상세하게 게시
- 공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3. 형법 명예훼손·모욕과의 비교
| 구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형법 명예훼손·모욕 |
|---|---|---|
| 매체 | 인터넷, SNS, 정보통신망 | 대면, 전화, 문자, 오프라인 발언 포함 |
| 전파성 |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전파 → 가중 처벌 | 대체로 전파 범위 제한적 |
| 허위 사실 | 최대 7년 징역 | 최대 5년 징역 |
| 사실 적시 | 최대 3년 징역 | 최대 2년 징역 |
| 모욕 | 주로 형법 모욕죄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형량·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1.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수준
- 초범, 단발적 게시, 비교적 경미한 표현
- 벌금 50만~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다수
- 반복 게시, 다수 피해자, 심각한 표현, 악의적 비방
-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공격, 유명인·기업 타깃, 큰 경제적 손해 발생
2.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 절차와 진행 흐름
1.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
2. 전형적인 진행 단계
유형별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의 경계
-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실명 또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현
-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
- 공익과 무관한 사적 폭로, 악의적 폭로
-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에 가까운 사례
2.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에 대한 정리
- 정보통신망법·형법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초기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
1. 피의자 입장일 때 (고소당한 경우)
- ① 게시물·댓글 즉시 삭제 및 추가 게시 중단
- 이미 캡처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
- ②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피해자에게 감정 섞인 연락, 2차 가해성 발언은 상황을 더 악화
- ③ 사실관계 정리
- ④ 조사 출석 전 준비
- 단순 실수인지, 고의성 정도
-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캡처, 녹취 등)
- 공익적 문제 제기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⑤ 합의의 중요성
-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큰 요소
-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적정한 합의금 제시가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2. 피해자 입장일 때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 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게시물·댓글 전체 화면 캡처 (URL, 작성 시간, 닉네임 포함)
- 검색 결과 화면, 공유 내역, 대화방 기록 등 함께 확보
- 캡처 후에도 가능하면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유지(수사기관이 추가 확인 가능)
- ② 어떤 죄로 고소할지 검토
- ③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 ④ 온라인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들
- “익명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
- IP·기기정보·로그 기록으로 상당수 사건에서 작성자 특정 가능
-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오해
- 사실이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반복 게시
- 동일 내용 반복 게시, 여기저기 복사·붙여넣기 → 양형에서 매우 불리
- 단체 채팅방을 ‘사적 공간’으로 착각
- 단체방 인원 수와 성격에 따라 ‘공연성’ 인정되어 명예훼손·모욕 성립 가능
선처·감경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
1. 일반적으로 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정
- 초범, 청소년, 사회 초년생 등
- 충동적·일시적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게시
- 신속한 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 약속
- 진심어린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 피해 회복 노력(합의, 치료비·위자료 지급)
2. 실제 실무 팁
- 조사 전후로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많음
-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사과문 전달, 일정 금액 공탁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
- 자신의 계정이 도용·해킹당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 네,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됩니 다.
-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로 보지는 않지만, 수사·검찰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 다.
Q2. 상대가 먼저 나를 욕해서 대응했을 뿐인데, 나만 처벌될 수 있나요?
- 상호 비방, 상호 모욕 상황에서도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 다.
-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위법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 다.
Q3. 이미 글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캡처를 해두었거나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삭제 이후라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 다.
- 다만, 조기 삭제는 반성·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 다.
Q4. 아이디가 해외 사이트인데도 추적이 되나요?
-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사업자에게 수사 공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추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 다.
- 해외 사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들은 상당 부분 가입자 정보 제공 협조를 하고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