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형사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불법 영업 시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핵심 규정과 형량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무등록 운영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무소 무등록 개설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 중개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주요 처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사무소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자격증 대여 사실도 드러나 추가 벌금 2천만 원 부과.
- 민사 사례
- 무등록 중개로 인한 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 5천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무등록 업소 적발 후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 관련 개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거래 무효 처리, 추가로 세법상 증빙 부족으로 가산세 발생
핵심 포인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 개업공인중개사만 사무소 등록 가능
- 무자격 중개
-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 강화.
- 보험 의무
- 등록 업소는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필수, 무등록 시 민사 책임 가중.
비교 설명
| 구분 | 등록 업소 | 무등록 업소 |
|---|---|---|
| 처벌 | 없음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 보험 | 의무 가입 (2억 원 이상) | 미가입, 손배 책임 전담 |
| 영업 | 합법 | 즉시 정지·폐쇄 |
대응 방안
- 자격증 취득 후 등록
-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적발 시
- 즉시 영업 중지하고 자진 신고로 감경 신청
- 피해 예방
- 중개 전 등록증 확인 필수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자격증 대여
- 불법으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사무소 개설 제한.
- 컨설팅 간판 주의
- 무자격 중개 위장 사례 많음
- 최근 강화
- 단속 증가로 시골 지역도 예외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무등록으로 1건 중개하면 바로 잡히나요?
A: 단속 시 적발되면 전체 영업 기간 중개 횟수 무관 처벌
Q: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하나요?
A: 안 됩니다. 영업정지 후 재등록 필요.
Q: 자격증 대여 시 책임은 누가?
A: 대여자·운영자 모두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