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 애업무방해죄 요건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교란하거나 마비시켜 남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그리고 실무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컴퓨터등장 애업무방해죄 요건 개요
1. 관련 법 조문(형법 제314조 제2항)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제1항의 예 = 업무방해죄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구성요건 핵심 정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보호법익
- 타인의 업무의 자유와 평온
- 기업의 영업,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공공기관 시스템 운영 등
- 주체(가해자)
- 특별한 제한 없음
- 개인, 직원, 협력업체, 경쟁업체 관계자, 해커 등 누구나 가능
- 객체(피해자)
-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회사,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게임사, 포털 등
- 행위태양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필요
- 결과
-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함
- (다만 판례는 현실적인 업무 차질이 약해도 인정하는 경우 많음)
- 고의
- 업무방해 결과를 인지·예견하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 ‘장난’으로 했더라도 장애 발생과 업무 방해 위험을 알았다면 고의 인정 가능
구성요건 구체 해설
1. “업무”란 무엇인가?
- 형법상 ‘업무’의 의미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실상·사회생활상 지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활동
- 꼭 수익이 나지 않아도 됨
- 예시
-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시스템 운영
- 게임 서버 운영
- 포털사이트 또는 커뮤니티 운영
- 은행 전산 시스템 운영
-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범위
- 포함되는 것
- 데스크톱, 노트북, 서버, POS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업무용 시스템 포함 시)
-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전산처리 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 클라우드 서버, 가상 서버
- 전형적인 예
- 웹 서버, DB 서버, 게임 서버, 결제 서버
- 사내 인트라넷, ERP, 그룹웨어 서버
3.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다음과 같은 행위 유형들이 대표적입니다.
- 접속·트래픽 관련
- 대량 접속을 발생시키는 DDoS 공격
- 봇을 이용한 무한 새로고침, 반복 접속
- 대량의 불필요한 패킷 전송으로 서버 과부하 유도
- 데이터·프로그램 관련
- 악성코드, 랜섬웨어 유포
- DB를 삭제·변조하거나 주요 설정 파일 변경
- 관리자 계정 탈취 후 시스템 설정을 바꿔 서비스 중단
- 계정·인증 시스템 교란
- 무차별 로그인 시도로 인증 서버 마비
- 비밀번호 반복 오류 유도해 계정 잠금 대량 발생
- 자동 가입·자동 댓글 등의 봇으로 시스템 처리 불능 상태 유도
- 내부자 행위
- 퇴사 또는 징계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시스템을 일부러 종료
- 백업 파일 삭제, 서버 전원 차단
- 로그 삭제 등으로 장애 원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업무방해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 판단 요소
- 서비스 접속 불가 시간(다운타임)
- 속도 저하, 정상 기능 사용 불가
- 주문처리 지연, 결제 실패, 예약 실패 등
- 민원 폭주, 고객 이탈, 거래처 신뢰 훼손
- 판례 경향
- 실제 금전적 손해 규모가 작더라도
- 업무 진행에 객관적으로 장애·지연이 발생하면 성립 가능
- 일시적인 오류라도
- 시스템 재가동·복구를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필요했다면
→ 업무방해로 보는 경우 많음
대표적인 사례 유형별 정리
1. DDoS 공격, 서버 과부하 유발
-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 매우 높음
- 특징
- 불특정 다수의 좀비PC를 이용해 특정 서버로 대량 접속
- 사이트 접속 불가 또는 지연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경쟁업체 사이 영업 방해
- 온라인 게임 서버 공격
- 정치·사회적 이슈 대상 사이트 공격
2. 악성코드·랜섬웨어, 데이터 삭제·변조
- 대표적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행위
- 예시
- 업무용 PC에 랜섬웨어 유포 → 파일 암호화 → 정상 업무 불가
- 데이터베이스 삭제 → 고객 정보·주문 내역 상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변조 → 서비스 신뢰도 및 업무 차질
3. 내부자의 전산 시스템 무단 조작
- 내부자 범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예시
-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 강제 종료
- 프로그램 라이선스 만료 유도, 로그인 차단 설정
- 로그 기록 삭제로 장애 복구 지연
- 실무상 특징
- 별도의 업무상배임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퇴사 과정 분쟁, 인사 갈등과 연계되는 경우 상당수
4. “장난” 또는 “보안 테스트”를 빙자한 행위
- 예시
-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인 회사 서버에 무단 침입
- 회사 허락 없이 임의로 취약점 스캔, 공격 툴 실행
- 호기심에 과도한 접속 시도
- 법적 포인트
- 실제로 장애와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면
→ 장난 목적이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 보안 테스트를 했다 하더라도
→ 정식 계약·승인 없이 했다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다른 범죄와의 비교
아래 표는 유사한 전산 관련 범죄와 비교한 것입니다.
| 범죄명 | 주요 행위 | 핵심 보호법익 | 대표 법조문 | 형량(법정) |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 | 업무의 자유와 평온 | 형법 제314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 일반 업무방해죄 | 위계·위력 또는 허위정보 등으로 업무방해 | 업무의 자유와 평온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침해 등(해킹) |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데이터 훼손·파괴 등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정보의 신뢰성 | 정보통신망법 |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상 등 중형 가능 |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 신임을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 침해 | 타인의 재산권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 실제 사건에서는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손해배상(민사)
- 이런 식으로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 흐름과 실무상 포인트
1. 수사 초기 단계(피의자 입장)
- 전형적인 시작
- 피해 회사 또는 기관이 고소·수사의뢰
- 경찰 사이버수사팀, 수사전담팀에서 사건 인계
- 피의자에게 연락 오는 방식
- 전화 또는 문자로 출석요구
-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 PC·서버 포렌식
- 이때 유의할 점
-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 많음
- “단순 실수다, 장난이었다”는 말도
-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고의 인정, 반성 여부에 큰 영향
2. 수사에서 주요하게 보는 쟁점
- 고의성 존재 여부
- 공격·조작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 장애·업무 방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장애의 정도
- 시스템이 얼마나, 얼마나 오래 마비·지연됐는지
- 복구에 어느 정도 인력·비용이 투입됐는지
- 피해 규모
- 매출 손실, 고객 이탈, 이미지 훼손 등
-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그, 매출 데이터 등)
- 공모·공동정범 여부
-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했는지
- 명령 지시자·실행자 구분
3.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사건 종결
- 또는 검찰 송치
- 검찰 판단
- 기소(정식 재판 회부)
-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 기소유예(전과는 남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되었다는 의미)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1.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하지만 실제 형량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2. 가중·감경 요소
- 가중요소
- 계획적·반복적인 공격
- 금전적 이득을 위해 시스템 교란
- 대형 포털·은행·공공기관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상
-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감경요소
- 초범, 전과 없음
-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
- 조기에 자백, 수사에 협조
- 신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우발적 또는 충동적 행위, 조직의 강요·지시 등
3. 실제로 자주 나오는 처분 경향(일반적인 흐름)
-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수백만원대) 가능성
- 피해 규모가 크거나, 상습·조직적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이상 선고 가능성
- 대규모 DDoS 공격, 랜섬웨어 유포 등 중대 사건
- 실형 선고 사례도 다수 존재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팁
1. 초기에 해야 할 일
- 사건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 관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로그 등 정리
- ‘고의’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
- 장애를 예상했는지 여부
- 업무방해 의도는 없었는지 설명 가능하도록 준비
2. 피해 복구와 합의 시도
- 피해복구 노력
- 데이터 복원, 백업 제공, 기술적 지원 등
- 복구비용 분담·보전 방안 제시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 수사기관·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봄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많음
3. 진술 태도
- 허위 진술 자제
- 로그·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많음
- 필요한 경우
- 단순 실수, 관리 미숙, 보안 인식 부족 등
-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다만
- 과실만으로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 수사기관은 통상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하려 하기 때문에
일관된 사실관계와 논리가 중요함
피해자(회사·기관) 입장에서의 실무 포인트
1. 증거 확보
-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들
- 서버·네트워크 로그 기록
- 장애 발생 시간대의 모니터링 그래프, 에러 로그
- 장애로 인한 주문 실패·접속 장애 기록
- 외부 IP, 공격 패턴 분석자료(전문 업체 리포트 등)
- 직원 개입 의심 시
- 권한 부여·변경 내역
- 접속 기록, 작업 지시 내역, 메신저 기록
2. 고소장 작성 시 강조할 점
- 장애의 구체적 내용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로 사용 불가였는지
- 피해 규모
- 매출 손실 추정치
- 복구비용 산정(외주 비용, 인건비 등)
- 범행 동기나 배경
- 경쟁사 관계, 퇴사·징계 등 갈등 상황
- 과거 유사 시도 여부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1. 장애가 ‘아주 잠깐’이었는데도 범죄가 되나?
- 가능성 있음
- 수 초·수 분 정도의 지연이라도
- 업무상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면 성립 가능
- 특히 예약·주문·결제가 집중된 시간대의 장애는
- 짧아도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향
2. 실제 피해액이 거의 없어도 처벌되나?
- 가능
- 업무방해죄는 ‘업무 자체의 방해’를 보호법익으로 보기 때문에
- 실제 손해액이 0에 가깝더라도
→ 업무 진행이 객관적으로 방해되면 성립될 수 있음
- 다만 실제 손해액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
3. 과실로 서버를 잘못 껐다면?
- 단순 실수, 과실만 있다면
-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
- 순수한 과실이라면
→ 이 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 근로관계상 징계,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많이 접속해서 서버가 느려졌는데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되나요?
- A.
- 우연히 많은 사용자가 몰려 느려진 것이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 그러나 봇, 스크립트,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 서버에 의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다면
→ 장애 발생 여부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해킹에 실패해서 실제 장애는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A.
- 실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 문제가 됩니다.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 해킹 시도나 공격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회사 내부 직원이 서버를 일부러 끄거나 설정을 바꾼 경우,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A.
- 전형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검토됩니다.
- 동시에 회사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 업무상배임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 A.
-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해서
-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은
-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소 여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5. 처음 받는 출석요구서에 바로 나가도 되나요?
- A.
- 무작정 출석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소한
-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 진술의 방향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