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폭 해당 여부’는 실제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쟁점입니다. 학부모들끼리 나눈 메시지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학교폭력,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부모 단톡방 비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형사상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실제 절차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폭 해당 여부 개요
1. 기본 쟁점 정리
- 주요 질문
- 학부모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학부모를 비방하면
- 학교폭력 신고 대상인지?
- 형사 고소(명예훼손·모욕 등) 대상인지?
- 단순 뒷말과 처벌 대상의 경계는 어디인지?
- 핵심 포인트
- 학교폭력 여부:
- 주된 피해자가 학생인지,
- 비방 내용이 학생에게 도달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형사처벌 여부:
- 비방 내용이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 + 명예훼손·모욕성인지가 핵심입니다.
- 단톡방의 특성
- 학부모 단톡방은 보통 여러 명이 참여 → “공연성”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음
- 캡처·전달이 쉬워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용이
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1. 학교폭력(학폭)의 법적 정의 간단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 가해자
- 학생
- 피해자
- 학생
- 장소·수단
- 학교 안팎, 사이버 공간 포함
- 행위 유형
- – 폭행·상해·감금
- 모욕·명예훼손·따돌림
- 사이버 괴롭힘(단톡방, SNS 등)
→ 즉, ‘학생 ↔ 학생’ 간의 관계가 중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학부모 단톡방 비방이 학폭과 연결되는 전형적 유형
학부모끼리 한 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학생을 겨냥한 비방이거나, 그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될 경우 학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학폭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학부모 단톡방에서
- “OO이는 문제아다, 왕따 당해도 싸다”
- “우리 애들한테 OO이랑 놀지 말라고 해라”
- 이런 메시지가
-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실제로 따돌림, 괴롭힘으로 이어진 경우
- 학생들이 단톡방 캡처를 보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 연결 구조
- 1단계: 학부모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 비방
- 2단계: 그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
- 3단계: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 따돌림·언어폭력 발생
- → 이때 학생들 행위는 학교폭력이 되며, 학부모의 행위는 학교 측 조사·학폭위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 사실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 말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직접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 법률상 ‘학교폭력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 학부모의 단톡방 비방 그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의결하기는 제한적입니다.
- 다만,
- 학부모가 주도해서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 왕따를 유도하거나
- “내 아이에게 OO이랑 절대 말도 섞지 말라고 했다”는 식이 확인되면
- 학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짐
- 학교는 학부모 면담, 학교장 경고, 학부모 교육 이수 권고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비방, 형사상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1. 주요 적용 가능 죄명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 특정인을 비방하고
-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했을 때 성립
- 모욕죄(형법 제311조)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 표현(욕설·조롱 등)
- 공개된 장소 또는 여러 사람이 보는 단톡방에서 할 경우 성립 가능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카카오톡, 밴드 등 온라인 매체 이용 시
-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음
- 협박·강요 등(특정 상황)
- “애 그만 전학 안 보내면 가만 안 둔다”, “소문 퍼뜨리겠다” 등 위협적 언행이 결합된 경우
2. 학부모 단톡방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
-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학부모 전체가 참여한 반 단톡방, 학년 단톡방, 방과후 단톡 등
- 참여 인원이 여러 명이고, 구성원 대부분이 발언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
- 공연성 논점
- “비밀방이고 아는 사람끼리만 있는 단톡방이다”라고 주장해도
- 참가 인원이 다수이고,
- 그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 공연성 인정되는 방향의 판례가 다수입니다.
3. 명예훼손 vs 모욕 구분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 표현 방식 | 구체적 사실을 말함 (예: “애가 절도했다”) | 욕설·비하(예: “미친X”, “인성이 쓰레기”) |
| 사실 여부 | 사실·허위 모두 가능, 허위면 가중 | 사실 여부 상관 없음 |
| 보호 법익 | 사회적 평가 | 인격적 가치·감정 |
| 처벌 수위 | 벌금형 상한 더 높음, 징역 가능 | 비교적 가벼우나 전과 남을 수 있음 |
| 적용 예시 | “그 집 애는 예전에 절도해서 경찰서 갔다” | “그 집 애는 인간이 아니다”, “엄마가 이상하다” |
구체적인 상황별로 보는 학부모 단톡방 비방 책임
1. 특정 학생을 직접 거명하며 비방한 경우
- 예시
- “3학년 OOO는 문제아다. 집단 따돌림 당해도 싸다”
- “OOO는 관종이라 관심 주지 말자”
- 법적 포인트
- 피해자 특정성 인정(실명·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
-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 → 명예훼손 또는 모욕 가능성
- 해당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파되면 학폭 문제와도 연결
2. 특정 학부모를 비방한 경우
- 예시
- “OO엄마는 정신이 이상하다”
- “OO 집은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다”
- 법적 포인트
- 피해자가 성인(학부모)이므로 학교폭력과는 별개
-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모욕 성립 가능
- 자녀(학생)가 이 사실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 학교 상담·전학 등 교육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3. 사실이 아닌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경우
- 예시
- “OOO가 예전에 절도했다더라”
- “OO 집 애는 학습지 선생님한테 손 올렸다더라”
- 법적 포인트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 가능
-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렸다면 처벌 가능성 높음
4. 직접 욕설, 인신공격 표현을 한 경우
- 예시
- “그 집은 진짜 이상한 집이다”
- “교육 수준이 안 보이나”
- “OO 엄마가 애를 저렇게 망쳐놨다”
- 법적 포인트
- 구체적 사실보다는 감정적 비난 → 모욕죄 중심
-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지고
- 손해배상청구(민사)까지 함께 고려 가능
실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1. 고소가 들어가면 진행되는 기본 절차
- 1단계
-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
- 증거(카톡 캡처, 대화 녹음 등) 함께 첨부
- 2단계
- 경찰 조사
- 피해자 조사(진술 청취)
- 피의자(비방한 학부모) 조사
- 단톡방 구성원 참고인 조사 가능
- 3단계
- 검찰 송치 후 처분
- 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형사 재판으로 진행
- 4단계
- 형사 재판 및 선고
- 벌금형·집행유예 등 선고 가능
2. 일반적인 처벌 수위 예시 (경향)
| 범죄유형 | 법정형(최대) | 실무상 경향(초범 기준, 참고용) |
|---|---|---|
| 형법상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은 벌금 수십만~수백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많음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 사안이 중대하면 벌금 수백만 원, 반복·악의적이면 집행유예 가능성 |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 200만원 이하 벌금 | 보통 벌금 수십만 원 선, 경미하면 기소유예도 가능 |
※ 실제 처벌 수위는
- 발언의 수준(욕설 정도, 허위 여부)
- 반복·지속성
- 피해 정도 (정신과 치료, 아이가 전학·등교 거부 등)
- 합의 여부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신고·학폭위와의 관계
1. 학부모 비방이 학폭위로 이어지는 경우
- 전형적인 구도
- 학부모들이 특정 학생을 단톡방에서 비하
- → 그 내용이 아이들에게 전달
- →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욕설·왕따 발생
- → 피해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 신고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 이때 조사 범위
-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카톡·언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학부모 단톡방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누가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학부모가 개입했는지”가 논점
2. 학폭위 조치와 학부모 책임의 분리
- 학폭위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 학부모는
- 학교 차원의 주의·경고·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고
- 별도로 형사 고소·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피해를 당했다면: 실질적인 대응 방법
1. 바로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 카톡 캡처
- 비방 메시지, 날짜·시간, 참여자 아이디/이름이 보이도록 캡처
-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
- 대화 내역 백업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 활용
- 추가 증거
- 발언 이후 아이가 겪은 변화(일기, 문자, 교사와의 상담 내용)
- 정신과·심리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2. 학교에 알릴지, 바로 형사 고소를 할지
- 학교 먼저 상담하는 경우
- 피해가 주로 학생에게 미치는 경우
- 담임·상담교사·학교전담경찰관(SPO)과 상담
- 형사 고소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경우
- 비방 정도가 심각해 학부모 본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이미 비방 내용이 널리 알려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
- 학교에는 학교폭력·학생 보호 측면
- 수사기관에는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3. 상대방과의 합의·사과 요구 전략
-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전략
- 먼저 내용증명이나 정중한 항의 메시지로
-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 재발 방지와 정식 사과를 요구
-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다면
- 형사 고소보다는 사적 해결로 마무리할 수도 있음
- 유의할 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맞비방, 역폭력을 하면
-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음
가해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방어·대응 포인트
1. 실제로 한 말이 있는 경우
- 우선 확인해야 할 점
-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되는지
- 단순 질문·의견인지, 비난·비방인지 구분
- 방어 논리의 예
-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주장
- 표현이 과했다면
- 빠른 시점에 사과 및 게시물 삭제
- 재발 방지 약속, 피해 회복 노력
- 실무상 중요한 요소
- 초기 태도(사과, 삭제 등)가 향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2. 잘못된 편집·캡처로 오해받는 경우
- 확인해야 할 사항
- 단톡방 캡처가 전체 맥락을 반영하는지
- 일부만 잘라서 왜곡된 것은 아닌지
- 대응 방법
-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체 대화 내역 확보
-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원본 구조 입증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팁
1. 학부모 단톡방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학생·학부모 실명 거론 자제
- 감정이 격해졌을 때
- 바로 단톡방에 쓰지 말고
- 일단 메모장에 적어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읽어보고 결정
- 사실 확인이 안 된 소문은
- 단톡방에서 언급하지 않기
-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
- 개인톡 또는 교사·학교 공식 창구 이용
2. 단체방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 기억해야 할 점
- 단톡방은 “사적 공간” 같지만 법적으로는 공개성이 인정될 소지가 큼
- 한 번 올린 글·메시지는
- 캡처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음
- 따라서
- “언젠가 법원·수사기관에 제출될 수도 있는 글”이라는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부모 단톡방 비방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주된 피해자가 학생이고
- 비방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되어
- 따돌림·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폭위 조치의 직접 대상은 학생 가해자이고, 학부모의 비방 행위는 배경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단톡방 인원이 적으면(3~4명)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 인원이 적더라도
- 제3자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교·학급처럼 서로 잘 아는 소규모 집단에서는
“소수라서 괜찮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 표현 방법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으나, 학부모 단톡방 수준의 자리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비방을 해서 같이 욕을 했는데, 서로 다 고소 가능한가요?
- 서로에게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 쌍방 모두 처벌되거나
- 서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겨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이미 비방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삭제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이미 다른 사람이 캡처해 두었을 수도 있고,
- 발언 당시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 삭제는 참작 사유일 수 있을 뿐,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