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정원 초과 수강생 모집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운영 시 위반 시 어떤 벌칙이 부과되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 위반의 개요부터 형사·민사·행정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주의점을 통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원 정원 초과 수강생 모집 처벌’ 관련 개요
학원법 제19조에 따라 학원은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모집·운영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행정 처벌이 주로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1년 이하가 부과됩니다.
- 정원 초과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질 유지 목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 반복 위반 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
행정 처벌 사례
A학원에서 허가 정원 20명인데 30명을 모집해 적발됐습니다.
- 교육청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학원법 제57조 적용으로 시정명령 후 재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형사 처벌 사례
B학원 운영자가 정원 초과를 은폐하며 반복 운영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사 사례
C학원 정원 초과로 학생이 과밀 환경에서 부상 입었습니다.
핵심 규정 비교
| 구분 | 행정 처벌 | 형사 처벌 | 민사 책임 |
|---|---|---|---|
| 근거법 | 학원법 제57조 | 형법·학원법 연계 | 민법 제750조 |
| 처벌 예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영업정지 | 벌금·징역 (사고 시) | 손해배상 |
| 적용 조건 | 정원 초과 단순 위반 | 사고 유발·반복 | 피해 발생 |
위반 시 대응 방안
기타 주의사항
-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감독하며, 익명 신고로 조사 시작됩니다.
- 유아·특수학원은 정원 엄격 기준(㎡당 인원 수)이 더 강화됩니다.
- 코로나 시기처럼 예외 규정 확인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원 초과 10% 미만은 처벌 안 되나요?
A: 기준 없음. 모든 초과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