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치정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무단수집 금지 규정과 처벌 기준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처벌’ 관련 개요
각 사례
핵심 포인트
- 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수집 및 보관
-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절차 명시 필수
- 위반 시 형사고발 외 과태료 최대 3% 매출액 부과.
14세 이상 vs 14세 미만 비교
| 구분 | 14세 미만 아동 | 14세 이상 청소년 |
|---|---|---|
| 동의 주체 | 법정대리인 필수 | 본인 동의 가능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
| 추가 의무 | 기록 보존 5년 이상 | 간이 동의서로 가능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14세 미만은 무조건 부모 동의 필수입니다.
Q: 무단수집 적발 시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Q: 피해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 사이버수사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