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은 보통 다음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 대부분은행정상 과태료·과징금,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대상이며,
- 실제 제재는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관련 주요 규정 정리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법령과 방향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거래기록·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
-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취급
- 보존 의무 위반 및 이용자 열람 거부 시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 가능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 개인정보보호법
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기본 범위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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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열람·제공 의무의 내용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 과태료(행정벌) 중심인 경우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경우
- 병행 가능성
실제 제재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이용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
-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
- 분쟁 대비
- 열람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때
사업자·플랫폼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최소한 필요한 조치
-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법(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정확히 파악
- 법정 보존 기간과 열람 제공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 백업·복구·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접근권한 통제를 병행
- 리스크 관리
- 제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FAQ)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개인도 거래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주로 금융회사·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 분쟁에 대비해 중요한 거래내역은 개인도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전 거래내역을 못 주겠다고 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온라인 가상자산 거래소도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있나요?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 거래기록, 고객확인자료 등을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하고,
-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등록취소·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