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직매입·특약매입 차이’는 한마디로, 납품업자로부터 물건을 아예 사와서 파는 구조(직매입)인지, 위탁판매에 가깝게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특약매입)인지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개념 차이, 법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재, 형사처벌 리스크, 실무상 계약·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보는 직매입·특약매입 개요
1-1. 대규모유통업법이란?
- 정식명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규율 대상
- 대규모 유통업자
- 일정 매출액 이상의
- 대형마트(대형마트 운영사)
- SSM(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 홈쇼핑, TV·인터넷쇼핑몰 등
- 보호 대상
- 납품업자(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등)
- 취지
-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고
- 중소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2. 직매입 vs 특약매입 기본 개념 비교
2-1. 한눈에 보는 구조 차이
| 구분 | 직매입 | 특약매입 |
|---|---|---|
| 법적 성격 | 일반적인 매매(소유권 이전) | 위·수탁판매에 가까운 매입 형태 (특약부 매매) |
| 재고 부담 | 유통업자가 재고·판매위험 부담 | 실질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많음 |
| 소유권 귀속 | 납품 시점에 유통업자로 이전 | 통상적으로는 유통업자에게 이전되지만, 반품·장려금 등 특약에 따라 사실상 납품업자가 위험 부담 |
| 대금 지급 | 납품 후 약정 기한 내 지급 | 실제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 포함 가능 |
| 대표 위험 | 유통업자의 재고·가격 할인 부담 | 납품업자에게 전가되는 반품·손실위험, 판매장려금 등 |
| 법적 쟁점 |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 전가 등 | 형식은 매입인데 실질은 ‘위탁판매’인지 여부,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
2-2. 직매입 구조(일반 매매형)
- 특징
-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
- 납품 시점에 소유권이 유통업자로 넘어감
- 유통업자가:
- 재고 부담
- 가격 인하, 프로모션 부담
- 폐기 손실 부담
- 법적 포인트
- 대규모유통업법상:
- 부당 반품 금지
- 거래 대금 지연지급 금지
- 판매촉진비용 등 비용전가 제한
- 유통업자가 직매입 구조라도,
-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 아무 제한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면
→ 부당 반품 이슈 발생
2-3. 특약매입 구조(위탁판매 유사)
- 특징
- 명목상은 ‘매입’이지만, 약정에 따라:
-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납품업자가 다시 인수
- 판매실적에 따라 비용·리베이트를 조정
- 프로모션·전단비·행사비 등을 납품업자가 부담
- 실질적으로 재고·판매위험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포인트
- 공정위·법원에서는
-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시
- 특약매입이라 하더라도,
- 사실상 위탁판매에 가깝고
-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했다면
→ 우월적 지위 남용, 비용전가, 부당 반품으로 제재 가능
- 대규모유통업법은:
- 거래 유형(직매입/특약매입) 자체보다
-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구체적 행위를 규율
3. 직매입·특약매입에서 문제되는 대표 쟁점
3-1. 부당 반품(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등)
- 문제되는 행위
- 판매 부진, 재고 과다만을 이유로
-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반품 강요
- 반품 기준이 계약에 없거나
- 지나치게 추상적·광범위한 경우
- 유통업자의 잘못(발주 과다, 진열 실패 등)임에도
- 납품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
- 직매입에서의 쟁점
- 소유권과 재고위험은 유통업자에 있음
- 그럼에도
- “안 팔리니 가져가라”는 식 반품은
→ 부당 반품으로 볼 가능성 큼
- 특약매입에서의 쟁점
- 계약서에 반품 조항이 있더라도
- 범위·시기·사유가 과도하면 문제
- 실질적으로 유통업자는 위험 없이 이익만 취하고, 손실은 전부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 제재 가능성이 높음
3-2. 판매촉진비용·매장관리비 전가
- 대표 유형
- 전단 광고비, 오프라인 행사비, 시식행사 인건비
- 온라인 배너·메인노출 비용
- 마트 내 진열·매대 사용료, 매장관리비
- 법적 제한
- 대규모유통업자는:
-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기준·계약이 필요
-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전가 금지
- 특히 특약매입 구조에서
- “사실상 수수료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떼는 구조가 문제
3-3. 판매수수료·장려금 등 리베이트
- 유형
- 판매장려금, 성과장려금, 프로모션 리베이트
- 매출액 일정 비율을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
- 쟁점
- 거래 규모·기간·실제 제공 서비스에 비해
- 과도한 비율을 요구하면
→ 우월적 지위 남용
- 계약서에는 ‘자율 합의’로 되어 있으나
- 사실상 거래 지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경우
→ 공정위가 강제성 인정하는 사례 다수
4. 공정위 조사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제재
4-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요
- 조사 개시
- 납품업자의 신고·제보
- 언론보도, 업계 동향 분석
- 정기 서면실태조사 결과
- 조사 방식
- 현장조사(유통업체 본사 방문, 계약서·전산자료 확보)
- 자료 제출 요구(납품업자·유통업자 모두 대상)
- 관계자 진술 청취, 이메일·메신저 기록 분석
- 결과 처리
- 심사보고서 통지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4-2. 행정 제재 종류
- 시정명령
- 위반행위 중지
- 계약 조건 시정·계약서 양식 변경
- 재발 방지 교육·내부 규정 정비
- 과징금
- 위반 기간·규모·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산정
- 대형 유통사 사건에서는 수십억~수백억 사례도 존재
- 공표명령
- 홈페이지·언론 등에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가능
5. 형사처벌 가능성 및 수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5-1.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 고발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 일부 조항은 벌칙 규정이 있어, 고발 시 형사 사건으로 진행
- 처벌 대상
- 법인(유통업체) + 대표자·담당 임원·실무 책임자
- 대표적인 벌칙 대상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부당한 반품
- 비용 전가행위(판매촉진비용, 인건비, 매장관리비 등)
-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반복·중대 위반
※ 구체적인 조문별 형량(○년 이하 징역, ○억원 이하 벌금 등)은 개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5-2. 실제 형사 절차 흐름
- 1단계
- 공정위 조사·심의
-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 시 검찰 고발
- 2단계
- 검찰 수사
- 담당 임원·팀장·실무자 소환 조사
- 관련 자료 압수수색 가능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정황·증거·고의성·시정 여부 등을 종합 고려
- 4단계
- 재판
- 실무 책임자에게 벌금형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 조직적인 행위·반복 위반인 경우
- 법인에 상당한 벌금형 선고 가능
6. 직매입·특약매입 계약서 작성 시 실무 팁
6-1. 유통업체 입장에서 체크할 점
- 계약 형태 명확화
-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인지
- 반품 가능 범위·사유·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반품 조항 설계
- 반품 사유를 구체화
- 품질 하자, 유통기한 임박, 소비자 클레임 등
- 단순 판매부진·재고 과다는
-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설계
- 비용 부담 기준
- 전단·행사·광고비 등:
-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부담 비율을 사전에 합의
- 납품업자 부담 시:
-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자발적 동의 확보
- 내부 컴플라이언스
- 공정거래 교육 정기 시행
- 표준 계약서 사용, 특별 조건 부여 시 법무 검토
6-2. 납품업체 입장에서 체크할 점
- 계약 전 확인 사항
- 직매입·특약매입 구분과 재고·반품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지
- 판매촉진비·행사비 부담 구조
-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비율 및 산정근거
-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할 것
- 구두 약속·관행은 최대한 이메일·공문으로 재확인
- 정기 할인행사, 1+1 행사 등 프로모션 조건
- 반품 요청 시 사유·수량·금액·기한
- 리스크 신호
- “여기랑 거래하려면 다 이렇게 한다”는 말로
- 계약서 수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 판매부진을 이유로 상시적인 반품 요구
- 명확한 근거 없이 “프로모션 비용 분담” 명목 공제
7. 공정위 신고·수사 대응 전략
7-1. 납품업체가 신고를 고민할 때
- 어떤 자료를 모아둘지
- 거래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부속합의서
-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프로모션 비용 관련 청구서
- 이메일·메신저 등 협의 내용
- 반품 요청·압박 정황(녹취, 문자, 회의록 등)
- 신고 전 고려 포인트
- 현재 거래 지속 여부
- 보복 조치(발주 축소 등) 우려
- 익명 신고 가능성, 단체(협회) 차원의 대응 여부
7-2. 유통업체가 조사·고발에 직면했을 때
- 초기 대응
- 공정위 조사 통지 즉시
- 관련 부서 통합 TF 구성
- 과거 유사 위반 사례·시정 조치 이력 점검
- 내부 문서·메일 일괄 보존 조치
- 진술 전략
- ‘모두 관행이었다’는 단순 변명보다는
- 계약서 조항 근거, 납품업자의 동의 경위, 시장 관행 자료 등 객관 자료 준비
-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 조기 시정·피해 회복(환급·보상 등)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많음
- 형사 리스크 완화 방안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외부 교육 이수
- 피해 납품업자와의 합의 시도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매입이면 유통업자가 알아서 재고를 책임지니, 반품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 직매입 구조에서도
- 단순 판매부진을 이유로 한 일방적 반품은
-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 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품 사유·범위가
-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 납품업자에게도 합리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특약매입이면 ‘위탁판매’니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덜 받나요?
- A. 적용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과 공정위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명칭이 특약매입이라도
- 재고·비용을 거의 전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 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조건을 강요했다면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Q3.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나오나요?
- A.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먼저 공정위가 행정조사를 하고
-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 검찰에 고발
- 이후 검찰 수사·기소·재판을 거쳐
- 벌금형·징역형 등이 결정됩니다.
Q4. 유통업체 실무자가 직접 구두로만 조건을 바꿔도 나중에 책임이 되나요?
- A. 가능합니다.
- 법 위반 여부는
-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작성된 계약서와 달리
- 구두나 메신저로 비용 전가·반품 강요를 했다면
- 실무자 개인의 형사 책임 + 회사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