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법촬영물 온라인 유포 형량은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 영역에 속하며, 영상물 삭제·피해자 합의 여부·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처벌 기준,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불 법촬영물 온라인 유포 형량 개요
1. 적용되는 주요 법률
2. 기본적인 처벌 구조
관련 법 조항과 법정형 정리
1. 카메라 이용촬영(촬영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 촬영물을 유포·전송·게시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미 존재하는 불법촬영물을 다시 퍼뜨린 경우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법정형(기본형)
- 7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포” 형량,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1. 초범·단건 유포 vs 반복·대량 유포 비교
다음 표는 실제 판례 경향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대략적인 경향입니다.
(구체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형 | 대표 상황 | 주요 요소 | 실무상 결과 경향 |
|---|---|---|---|
초범·단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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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 1~2회 카톡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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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유포·여러 사람에게 전송 | 단톡방·여러 채팅방·SNS 동시 전송 | ||
| 상업적 유포·webhard 등 | 웹하드, 유료사이트에 업로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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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링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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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떠도는 불법촬영물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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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 범행 자체의 요소
- 피해자 관련 요소
-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정도
- 실제 신상 유출 및 2차 피해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서 유무
온라인 유포, ‘단순 공유’도 처벌될까?
1. “이미 돌아다니는 영상인데?”라는 오해
-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는 불법촬영물이라도
- 링크를 전송하거나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
- 게시판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 ‘반포·제공·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처음 올린 게 아니다”는
-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항변이 아닙니다.
- 다만 양형(형량)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단체 카톡방, 커뮤니티, SNS 공유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단체방·오픈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영상·사진 전송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채팅방에 파일 업로드
-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 DM, 타임라인 전송
-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업로드
- 특히
- ‘성적인 멘트·조롱 글’이 함께 올라간 경우
-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재판 절차 흐름
1.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2. 경찰 수사 단계
3. 검찰 단계
4. 형사재판 단계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포, 전과·신상공개·취업 제한 문제
1. 전과 기록
2.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조치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등을 일정 기간 경찰에 신고
이러한 부수적 처분은 형량 못지않게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중요한 것들
1.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행동
- 불법촬영물 즉시 삭제 시도
- 2차 유포 차단 노력
2.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성범죄에서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큰 비중
- 합의 + 처벌불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 합의 시 유의점
3. 진술 태도와 반성
-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 반성 자료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
1. 실형이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
- 다수 피해자, 다수 영상
-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유포
- 웹하드·유료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영리 추구
- 피해자 신상정보(이름, 직장, 학교 등)와 함께 유포
- 보복 목적 유포(보복 포르노 등)
이런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2. 초범·단건 유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
- 피해자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 합의가 전혀 안 되었으며
-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 초범·단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 대응 팁
1. 경찰 출석 전 준비
2. 조사 시 유의사항
-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
- 추측·과장·감정 섞인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음
- “기억 안 난다” vs “하지 않았다”
- 실제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정확히 말하고
- 명확히 안 한 것은 분명히 부인하는 식으로 구분 필요
- 임의제출·포렌식
- 휴대폰 포렌식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
- (단, 사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뒤에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 “같이 찍었으니 내 것도 맞다”는 주장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친구에게 한 번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Q3.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전과가 안 남나요?
-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크게 줄여주지만,
- 무죄가 되거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이 여전히 벌금·집행유예 등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Q4. 본 적만 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단순 시청만으로는 보통
‘온라인 유포’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운로드·소지 자체를 문제 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 대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등 별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Q5. 수사 시작 전에 영상·사진을 모두 지우면 괜찮아지나요?
-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 이미 유포된 이상 피해는 남아 있습니다.
- 그러나
- 적극적인 삭제·차단 노력은
-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