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롱·외모 비하 교사 처벌‘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학생이나 동료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세요.
‘성적 조롱·외모 비하 교사 처벌‘ 관련 개요
- 학교 교사가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발언으로 조롱하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법상 형법 제311조(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하며, 성적 요소가 강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고려됩니다.
- 교육공무원법상 징계가 이뤄지며, 해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각 사례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 구분 | 형사 처벌 | 민사 배상 | 행정 징계 |
|---|---|---|---|
| 대상 | 모욕·명예훼손 | 정신적 피해 | 공무원법 위반 |
| 형량/액수 | 벌금~징역 1년 | 300~1,000만 원 | 감봉~해임 |
| 절차 | 경찰 수사 | 소송 | 교육청 조사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발언이 장난으로 들리면 처벌 안 되나요?
A: 주관적 장난 여부 무관, 피해자 감정 기준으로 판단
Q: 익명 신고 가능하나요?
A: 교육청·경찰 모두 익명 접수.
Q: 처벌 후 교사 복직하나요?
A: 해임 시 어렵지만, 경징계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