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는 “타인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알선해 주겠다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선수재죄의 기본 개념, 형량·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 사항을 알려주겠습니다.
알선수재죄 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적 근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 금품을 준 사람의 목적:
- 알선·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
- 실제로 청탁을 했는 지보다,
- “내가 아는 검사에 게 얘기해 줄게”, “구청장에 게 부탁해 볼게”라고 청탁을 해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는 지가 핵심입니다.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
3. 알선수재죄와 유사 범죄 와의 차이
2. 실제 처벌 경향(실무상)
실제 양 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우 포괄적·참고용)
- 초범 + 금액이 크지 않음(수백만 원 내외) + 합의·반성
-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조직적 알선
- 공무원과 공모하여 구조적으로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경우
1. “진짜로 청탁을 안 했는 데도 처벌되나?”
- 처벌 대상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입니다.
- 따라서
- 실제로 공무원에 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았다면
-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인지”,
- “실제로 알선의 사가 있었는 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 단순 허풍·과 장, 사회적 관례에 불과 한 식사대접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을 실제로 알지도 못했는 데?”
- 본인이 공무원을 실제로 아는 지 여부는 부수적 요소입니다.
- 중요한 것은
- 상대방에 게 ‘공무원에 게 청탁해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금품을 받았는 지 여부
- 다만, 공무원을 실제로 전혀 알지 못했고,
- 단순 사기 행위에가 까운 경우라면
- 알선수재죄보다는 사기죄로 평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술값·식사비도 알선수재죄가 되나?”
-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 금액 규모(일상적 접대 수준인지, 현저히 고액인지)
- 알선과 직접 연계된 대가 인지(“이 일 좀 봐달라”는 말과 함께인지)
- 반복성·지속성
- 단순한 1~2회 소액 식사 정도로,
- 명확한 청탁·대가 성이 입증되지 않는 다면
- 바로 알선수재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 수사 단계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합니다.
1. 수사 시작 경로
- 통상 진행 절차
- 피의 자 소환 통지
- 조사실에서 다음 내용 집중 질문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 지
- 어떤 공무원에 게 어떤 청탁을 해주겠다고 했는 지
- 실제로 누구에 게 연락했는 지
-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확보 시도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거의 결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충만 얘기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가능하면 조사 전, 기록 검토 및 진술 방향 정리가 필요합니다.
알선수재죄 판례 경향 (간단 정리)
※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생략하고, 경향만 요약합니다.
1. 유죄 인정 사례 경향
- 특징
- 금품 수수는 인정되나,
- 공무원과의 실제 연계가 불명확
-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 민사상 분쟁과 얽혀 있어 신빙성 떨어지는 경우
- 결과
알선수재죄에서 합의 의의 미와 방법
- 알선수재죄는 비친고죄입니다.
- 합의 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합의가 있을 경우 기대 효과
2. 합의 시 유의 할 점
알선수재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이 유
1.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가
- 알선수재죄는
- “말로 된 약속”, “상대방의 진술”에 크게의 존 하는 범죄 입니다.
- 피의 자 입장 에서는
-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더라도
- 초기 조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 나중에 자백 취지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되는 부분
2. 변호인이 하는 주요 역할
알선수재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실무 팁
-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내역·문자·카톡 등
-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실에서의 태도
- 기본 원칙
- 거짓말을 하지 말 것
- 모르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확실치 않다”고 답변
- 추측으로 말하지 않기
- 수사기관의 질문이 모호할 때
-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고 답변
- 진술거부권
- 본인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수 없으므로
- 중요한 쟁점에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섣부른 “사과 문자”, “회유성 연락” 금지
- 조사 전이 나 수사 중에
- 상대방에 게 “잘 얘기해 달라”, “진술을 바꿔달라”는 식의 연락은
- 자칫 증거인멸, 무고교사, 협박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연락이 필요하다면
-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거나
-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알선수재죄는 초범이 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 요?
→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합의, 깊은 반성 등이 있으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실제로 공무원에 게 청탁을 안 했는 데도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이 죄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 실제 청탁 여부보다 청탁을 해주겠다는 약속·명목이 있었는 지가 핵심입니다.
Q3. 돈을 빌린 것일뿐 이라고 주장 하면 괜찮나요?
- 단순 차용인지, 알선 대가 인지 여부는
- 계좌 메모,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등이 없다면
- 수사기관·법원에서 “알선 명목의 대가”로 볼 위험이 큽니다.
Q4.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5. 이미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는 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게의 미가 있을 까요?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