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의 기본 사항, 처벌 수위, 이의신청 절차, 실무 팁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0m 이내 구역으로,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주정차 금지 규정은 이 구역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시행령 제10조의3)
- 대상 구역
- 학교·유치원 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등.
- 과태료 부과 주체
- 경찰청 또는 지자체 교통행정 담당 부서.
- 목적
-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주정차 금지 구역 세부 사항
- 학교 정문·측문 10m 전방·후방.
- 횡단보도·보도블록 5m 이내.
- 신호등·안전표지판 5m 이내.
- 예외
- 긴급 상황(환자 수송 등) 시 허용되나 증빙 필요.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일반 구역보다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
| 차종 | 일반 구역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
|---|---|---|
| 승용차 | 4만 원 | 8만 원 |
| 승합차 | 4만 원 | 8만 원 |
| 화물차(3.5톤 미만) | 4만 원 | 8만 원 |
| 화물차(3.5톤 이상) | 6만 원 | 12만 원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4 (2025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과태료 부과 절차
- 촬영 및 통지
- CCTV 또는 순찰로 위반 적발 → 고발장 발송(우편 또는 앱).
- 납부 기한
- 고발장 수령 후 60일 이내.
- 미납 시
- 연체금 3% 추가, 번호판 영치 가능
이의신청 방법과 성공 팁
이의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고발장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경찰 민원포털.
- 오프라인: 위반 지자체 교통과 방문.
- 필요 서류
- – 이의신청서.
- 사진·영상 증빙(현장 사진, 주차 이유 증명).
- 운전자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실무 팁 (실제 사건 기반)
- 즉시 사진 촬영
- 위반 장소 표지판 불명확하거나 구역 경계 모호 시 증거 확보
- 긴급 상황 주장
- 병원 진단서 등으로 입증(성공률 30% 이상).
- 오인 위반
- 표지판 훼손·숨김 증빙 시 취소 사례 다수.
- 대리인 활용
- 변호사나 행정사 통해 신청(비용 10~20만 원, 성공 시 회수)
- 재심 신청
- 1심 기각 시 30일 내 상급기관(경찰청) 재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5분만 해도 과태료인가요?
A: 네, 시간 상관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피하세요.
Q: 과태료 감액 가능한가요?
A: 최초 납부 시 50% 할인(30일 이내). 이의신청 성공 시 전액 취소
Q: CCTV 촬영 오류로 항변할 수 있나요?
A: 촬영 날짜·시간 불일치 증빙 시 취소 사례 많습니다.
Q: 주차 아닌 정차만 해도 과태료인가요?
A: 네, 정차(문 열기 전 잠시 멈춤)도 동일 적용
Q: 번호판 경매까지 가나요?
A: 미납 6개월 경과 시 영치·경매 진행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법령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는 지자체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