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 사이 버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형량 정리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는 단순한 인터넷 악플부터 사이 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촬영물·음란물 유포, 해킹까지 매우 폭넓게 규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 다. 이 글을 통해서 주요 위반 유형별법조항과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유의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개요

1. 정보통신망법이 다루는 대표적인 범죄 유 형사이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 한 명예훼손)
  • 사이 버 모욕 (형법 모욕죄와 병행)
  • 허위사실 유포, 허위 정보 게시
  • 음란물·불법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 유포
  • 해킹, 악성프로 그램 유포, 계정 도 용
  • 개인 정보 무단 수집·유출
  • 스팸 문자·메일 등 불법 광고 전송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포 등
  • 2.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무거운이 유

    • 대부분 ‘정보통신망을이 용해’ 불특정 다수에 게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
    •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 형법보다가 중 처벌 규정(예

    주요 유 형별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유 형과 법정형(최대 형량)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 다. (실제 선고 형은 전과, 합의 여부, 게시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

    1. 대표 범죄 유형법정형 비교

    유형 주요법 조문 행위 내용 법정형(최대)
    사이 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SNS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 7년 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사이 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사실이 어도 문제됨) 3년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하 벌금
    사이 버 모욕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 용 게시글·댓글로 모욕적 표현 사용 1년 이 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이 하 벌금 (형법 기준)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 처벌법 음란한 사진·영상·글 게시 또는 전송 3년이 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하 벌금 (사안에 따라 상향)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과 병합 상대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보복 목적으로 유포 7년 이 상 징역까지 가능 (반복·영리 목적 시가 중)
    해킹, 서비스 장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무단 접속, 서버 공격, 악성프로 그램 유포 5년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중대한 피해 시가 중)
    개인 정보 무단수집·유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등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수집·제3자 제공·유출 5년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스팸·불법 광고 전송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4조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메일 대량 발송 과 태료·벌금, 반복·영리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

    사이 버 명예훼손·모욕 관련 처벌 수위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특징

    2. 허위 사실 vs 사실 적시 명예훼손

    3. 형법 명예훼손·모욕과의 비교

    구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 명예훼손·모욕
    매체 인터넷, SNS, 정보통신망 대면, 전화, 문자, 오프라인 발언 포함
    전파성 불특정 다수에 게 빠른 전파 → 가 중 처벌 대체로 전파 범위 제한적
    허위 사실 최대 7년 징역 최대 5년 징역
    사실 적시 최대 3년 징역 최대 2년 징역
    모욕 주로 형법 모욕죄 로 처벌 1년이 하 징역, 200만 원이 하 벌금

    실제 형량·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1.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수준

    2. 양 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 절차와 진행 흐름

    1.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

    2. 전 형적인 진행 단계

    유 형별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의 경계

    2.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에 대한 정리

    • 정보통신망법·형법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 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 표현 방식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 진실에 상당한이 유가 있는 경우(완전한 진실이 아니어도, 그렇게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초기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

    1. 피의 자 입장 일 때 (고소당한 경우)

    2. 피해자 입장 일 때 (고소를 고민 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들

    • “익명이 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
      • IP·기기 정보·로 그 기록으로 상당수 사건에서 작성자 특정 가능
    • “사실이 니까 괜찮다”는 오해
      • 사실이 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반복 게시
      • 동일 내용 반복 게시, 여기 저기 복사·붙여넣기 → 양 형에서 매우 불리
    • 단체 채팅방을 ‘사적 공간’으로 착각

    선처·감경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

    1. 일반적으로 감경에도 움이 되는 사정

    2. 실제 실무 팁

    • 조사 전후로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 많음
    •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사과 문 전달, 일정 금액 공탁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
    • 자신의 계정이도 용·해킹당했다는 주장 을 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 네,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전과로 기록됩니 다.
    •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로 보지는 않지만, 수사·검찰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 다.

    Q2. 상대가 먼저 나를 욕해서 대응했을뿐 인데, 나만 처벌될 수 있나요?

    • 상호 비방, 상호 모욕 상황에서도 각각 독립된 범죄 로 판단될 수 있습니 다.
    •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위 법성이 완전히 사라지 지는 않습니 다.

    Q3. 이미 글을 삭제했는 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캡처를 해두었거나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삭제이 후라도 명예훼손·모욕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 다.
    • 다만, 조기 삭제는 반성·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평가 되어 양 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 다.

    Q4. 아이 디가 해외 사이 트인데도 추적이 되나요?

    Q5.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죄는 대체로 친고죄 또는 반의 사불벌죄 성격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의 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기소유예·불 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습니 다.
    • 다만, 공익성 큰 사안이나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유지 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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