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는 단순한 인터넷 악플부터 사이 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촬영물·음란물 유포, 해킹까지 매우 폭넓게 규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 다. 이 글을 통해서 주요 위반 유형별법조항과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유의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개요
1. 정보통신망법이 다루는 대표적인 범죄 유 형사이 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 한 명예훼손)
2.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무거운이 유
주요 유 형별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유 형과 법정형(최대 형량)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 다. (실제 선고 형은 전과, 합의 여부, 게시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
1. 대표 범죄 유형 및 법정형 비교
| 유형 | 주요법 조문 | 행위 내용 | 법정형(최대) |
|---|---|---|---|
| 사이 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 | 인터넷·SNS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 | 7년 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
| 사이 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사실이 어도 문제됨) | 3년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하 벌금 |
| 사이 버 모욕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 용 | 게시글·댓글로 모욕적 표현 사용 | 1년 이 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이 하 벌금 (형법 기준) |
|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 처벌법 등 | 음란한 사진·영상·글 게시 또는 전송 | 3년이 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하 벌금 (사안에 따라 상향) |
|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과 병합 | 상대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보복 목적으로 유포 | 7년 이 상 징역까지 가능 (반복·영리 목적 시가 중) |
| 해킹, 서비스 장애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 무단 접속, 서버 공격, 악성프로 그램 유포 | 5년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중대한 피해 시가 중) |
| 개인 정보 무단수집·유출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등 |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수집·제3자 제공·유출 | 5년이 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
| 스팸·불법 광고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4조 |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메일 대량 발송 | 과 태료·벌금, 반복·영리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 |
사이 버 명예훼손·모욕 관련 처벌 수위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특징
2. 허위 사실 vs 사실 적시 명예훼손
3. 형법 명예훼손·모욕과의 비교
| 구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형법 명예훼손·모욕 |
|---|---|---|
| 매체 | 인터넷, SNS, 정보통신망 | 대면, 전화, 문자, 오프라인 발언 포함 |
| 전파성 | 불특정 다수에 게 빠른 전파 → 가 중 처벌 | 대체로 전파 범위 제한적 |
| 허위 사실 | 최대 7년 징역 | 최대 5년 징역 |
| 사실 적시 | 최대 3년 징역 | 최대 2년 징역 |
| 모욕 | 주로 형법 모욕죄 로 처벌 | 1년이 하 징역, 200만 원이 하 벌금 |
실제 형량·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1.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수준
- 초범, 단발적 게시, 비교적 경미한 표현
- 벌금 50만~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다수
- 반복 게시, 다수 피해자, 심각한 표현, 악의 적 비방
-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공격, 유명인·기업 타깃, 큰 경제적 손해 발생
2. 양 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 절차와 진행 흐름
1.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
2. 전 형적인 진행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유 형별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의 경계
2.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에 대한 정리
초기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
1. 피의 자 입장 일 때 (고소당한 경우)
- ① 게시물·댓글 즉시 삭제 및 추가 게시 중단
- 이미 캡처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더이 상 전파되지 않도 록 조치 하는 것이 중요
- ②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③ 사실관계 정리
- ④ 조사 출석 전 준비
- ⑤ 합의 의 중요성
2. 피해자 입장 일 때 (고소를 고민 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들
- “익명이 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
- IP·기기 정보·로 그 기록으로 상당수 사건에서 작성자 특정 가능
- “사실이 니까 괜찮다”는 오해
- 사실이 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반복 게시
- 동일 내용 반복 게시, 여기 저기 복사·붙여넣기 → 양 형에서 매우 불리
- 단체 채팅방을 ‘사적 공간’으로 착각
선처·감경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
1. 일반적으로 감경에도 움이 되는 사정
- 초범, 청소년, 사회 초년생 등
- 충동적·일시적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게시
- 신속한 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 약속
- 진심어린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 피해 회복 노력(합의, 치료비·위자료 지급)
2. 실제 실무 팁
- 조사 전후로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 많음
-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사과 문 전달, 일정 금액 공탁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
- 자신의 계정이도 용·해킹당했다는 주장 을 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 네,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전과로 기록됩니 다.
-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로 보지는 않지만, 수사·검찰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 다.
Q2. 상대가 먼저 나를 욕해서 대응했을뿐 인데, 나만 처벌될 수 있나요?
- 상호 비방, 상호 모욕 상황에서도 각각 독립된 범죄 로 판단될 수 있습니 다.
-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위 법성이 완전히 사라지 지는 않습니 다.
Q3. 이미 글을 삭제했는 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캡처를 해두었거나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삭제이 후라도 명예훼손·모욕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 다.
- 다만, 조기 삭제는 반성·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평가 되어 양 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 다.
Q4. 아이 디가 해외 사이 트인데도 추적이 되나요?
-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사업자에 게 수사 공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추적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 다.
- 해외 사이 트라고 해서 반드시 추적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들은 상당 부분 가입자 정보 제공 협조를 하고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