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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 실제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핵심 규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대응 팁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주류 판매업자나 관련자가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연 나이 19세 미만(만 18세 생일 이후부터 적용 제외)이 청소년 보호 대상입니다.
- 판매자는 청소년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목적은 청소년 음주를 간접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본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A
편의점에서 17세 청소년에게 맥주를 판매한 업주가 적발되었습니다.
B 술집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제공해
신고 접수됐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반복 시 영업허가 취소 위험이 따릅니다.
- 식품위생법과 연계되어 추가 행정제재가 적용됩니다.
C 업소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항목 | 청소년보호법 | 주세법 연계 규정 |
|---|
| 적용 연령 | 19세 미만 | 동일(주류 판매 금지) |
| 처벌 |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 과징금 추가 부과 가능 |
| 확인 의무 | 나이·본인 확인 필수 | 영수증 발행 의무 |
Q: 청소년이 술을 마신 건 처벌되나요?
A: 청소년보호법상 판매자만 처벌 대상입니다.
Q: 신분증 확인했는데 청소년이었다면?
A: 확인 의무 이행
증명 시
처벌 완화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Q: 벌금 액수는?
A:
초범 500~1천만원
수준,
재범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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