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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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절차, 학폭위로 넘어가는 기준, 실제 대처 방법과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개요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제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넘기지 않을 수 있음
  • 취지
    • 경미한 사안을 신속하고 교육적으로 해결
    • 학생·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부담과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함
    • 사소한 갈등까지 형사·행정 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
  • 핵심 포인트
    •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가능
    •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피해학생·보호자의 동의가 사실상 핵심 관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정리

법상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필수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1.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치료
    • 의사 진단서 기준으로 치료기간 2주 미만이어야 함
    • 정신과, 심리치료도 포함될 수 있음(실무상 진단서 기재 내용 중요)
  • 2.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거나 복구된 경우
    • 휴대폰, 옷 등의 훼손·손괴가 경미하거나
    • 이미 변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4. 보복성 폭력이 아닌 경우
    • 신고·진술·상담을 이유로 한 2차 가해, 보복폭력은 자체해결 불가
  • 5. 가해학생의 반성 및 재발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
    • 가해학생이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화해 의사가 뚜렷한 경우
    • 학교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피해학생·보호자의 동의
    • 형식적으로는 학교장 판단이지만, 실무상
      • 피해자 측이 강력히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이 거의 불가
      • 합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음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회부 비교

아래 표는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회부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지원청 학폭위 회부
가능한 사안 경미한 학교폭력, 2주 미만 치료 등 요건 충족 요건 불충족, 중대한 학교폭력 전반
절차 주체 해당 학교장 및 교내 위원회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범위 교육·지도 중심, 공식 징계는 제한적 전학, 출석정지법정 조치 가능
기록 영향 학생부 기재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사안·지침에 따라 다름) 조치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높음
당사자 부담 비교적 간단, 기간 짧음 조사·심의 참여, 시간·정신적 부담 큼
형사절차 연계 원칙적으로 별도,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면 별개 진행 사안 중대 시 경찰 수사 의뢰 가능성 높음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흐름

1. 사안 접수

  • 접수 경로
  • 학교는 반드시
    •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함
    • 교육청 보고 의무가 있음(단순 상담과 명확히 구분 필요)

2. 사실 조사

3. 학교 내 심의(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학교장, 교감, 생활지도 담당, 전담기구 등이 모여 검토
  • 검토 요소
    • 법정 요건 충족 여부
    • 가해·피해 학생 태도
    • 학부모 의견
    • 향후 재발 가능성

4. 피해자·가해자보호자 의견 청취

  • 피해 측
    • 자체해결에 대한 의견
    • 원하는 조치(사과, 좌석 변경, 상담 등)
    • 재발 우려 여부
  • 가해 측

5. 자체해결 결정 및 조치

  • 자체해결로 결정 시
    • 가해학생 지도, 상담
    • 서면 사과, 대면 사과(필요·동의 시)
    • 분리 조치(교실 자리, 쉬는 시간 지도 등)
    • 재발방지 서약서, 상담기관 연계 등
  • 문서화
    • 회의록, 조치 내용, 이행 여부 기록 필수

6. 교육청 보고 및 사후 관리

  • 교육청 보고
    • 자체해결 사안도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
  • 사후 관리
    •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점검(재발 여부, 학생 상태 확인)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렵나?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거의 대부분 학폭위 회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 피해자가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지속적·반복적인 욕설, 따돌림, 사이버불링
  • 여러 명이 한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집단 가해
  • 돈을 여러 차례 갈취한 경우
  • 성희롱·성폭력,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범죄
  • 흉기 사용,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폭력
  • 피해 학생·보호자가 강력히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과 형사처벌 관계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형사사건은 안 생기나?

  • 별개의 절차임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었다고 형사고소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님
    •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음
  • 다만 실무상
    • 경미한 사안 + 충분한 사과·합의가 된 경우
      • 피해자가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반대로
      • 학교 안에서의 조치에 불만이 크거나
      • 피해 정도에 비해 가볍게 처리됐다고 느끼면

경찰 고소·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도 함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

피해·가해 입장별 실무 대응

피해 학생·보호자 입장

  • 학교장 자체해결이 고민될 때 체크 포인트
    • 사안이 단순 실수, 1회성인지
    • 가해학생 측에서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지
    • 다시 같은 일을 당할 것 같지 않은지
    • 학생의 정신적 피해(불안, 우울, 등교 거부 등)가 어느 정도인지
  • 자체해결을 원할 수 있는 상황
    • 사과·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 가해 학생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고
    • 학생이 더 큰 분쟁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 학폭위·형사절차를 고려해야 할 상황
    • 상해 정도가 크거나 정신적 외상이 심한 경우
    • 가해자가 반성 없이 책임 회피,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
    • 가해 학생 집단이 있어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
    • 이미 한 번 ‘경고’가 있었는데 반복된 경우

가해 학생·보호자 입장

  •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사실 관계 정확히 파악
      • 자녀의 말만 믿지 말고, 가능한 객관적 자료·상대 측 주장도 듣기
    • 성실한 진술과 태도
      • “장난이었다”, “별일 아니다” 식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피해 측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 사과의 진정성, 재발방지 방안 제시가 중요
  • 학교장 자체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
    • 사안이 법상 “경미”한 범주에 속하는지
    • 초기에 진지한 사과, 합의 시도
    • 피해자 측이 형사·학폭위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는지
  • 주의해야 할 점
    • 회유·압박 금지:
      • “합의 안 하면 너도 불이익” 식 발언은 보복·2차 피해 논란이 될 수 있음
    • SNS·단톡방 뒷담화 금지:
      • 사건 이후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질 수 있음
    • 학교 조사·회의에 성실히 출석:
      • 불출석·무시 태도는 불리한 판단 요인이 됨
  • 실무 팁
    • 초기 단계에서 학교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
    • 합의서 작성
      • 사실관계, 사과 내용, 재발방지, 향후 민·형사상 청구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 (다만 법적 효력은 사안별로 달라, 분쟁이 클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 시 학생부(생활기록부) 기재는?

  • 원칙
    •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을 경우, 일정한 경우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음
    • 다만 자체해결 사안은 공식적인 ‘학교폭력 조치’와 구별되는 경우가 많음
  • 현실적인 흐름
    • 교육청·학교 지침에 따라
      • 자체해결 사안은 학생부에 아예 기재되지 않거나
      • 일반 생활지도 차원의 내용으로만 내·외부에 큰 영향이 없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고
      • 중대한 사실을 축소·누락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학교 방침 확인이 필요
  • 중요한 점
    • “학교장 자체해결 = 무조건 학생부에 안 남는다”는 공식은 아님
    • 실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재될지는 학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학폭위로 넘어가는 경우 이후 절차 간단 요약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고 학폭위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통지
    • 가해·피해 학생·보호자에게 일시·장소 통성
  • 2. 자료 제출
    • 진단서, 문자·카톡 캡처, 사실관계 정리문 등
  • 3. 학폭위 심의
    • 각 당사자 진술 → 위원 질문 → 심의 후 결론
  • 4. 조치 결정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가해학생 조치(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 5. 불복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

  • 가능성 있음
    • 합의·자체해결 후에도
      •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 기존 사실이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 다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고,
→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다만 이미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그 효력 범위를 따져 봐야 함

Q2. 피해자가 자체해결을 원해도 학교가 학폭위로 넘길 수 있나?

  • 그럴 수 있음
    •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해결이 되는 것은 아님
    •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학교가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경우

→ 피해자 측 의사와 무관하게 학폭위 회부가 가능함

Q3. 가해학생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도 자체해결이 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자체해결 논의가 가능함
    • 가해 학생이 전면 부인하고,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면

→ 자체해결보다는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음

Q4. 학교장 자체해결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나?

  • 직접적인 면제 사유는 아니지만,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음
    • 학교 내에서 충분히 사과·화해가 이루어졌고
    • 재발 없이 잘 지냈다는 사후 경과는

→ 형사 절차에서 양형(처벌 수위) 판단 시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음

Q5. 사소한 장난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되나?

  •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가 우선 판단
    • 단순한 실수, 놀이 과정에서 서로 웃고 끝난 장난은

→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한 불쾌감, 공포, 상해 등을 호소한다면

→ 학교폭력으로 보고, 그 중 경미한 것들이 자체해결 논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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