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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나이 기준(촉법·
형사 미성년자)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 나이 기준,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 학교 규율 문제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나이에
따라 '
촉 법소년(촉법특례청소년)'과 '
형사 미성년자' 구분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기본 개념입니다.
| 나이 구분 |
형사처벌 여부 |
주요 처벌/처분 |
예시 사건 |
| 만 10세 미만 |
불가(촉법 미적용) |
가족 상담·아동보호 서비스 |
유치원생 폭력: 경찰 송치 불가, 아동복지법 적용 |
|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 |
불가(보호처분만) |
소년원 송치(최대 2년), 사회봉사 |
중 1 폭행: 검찰 송치 후 소년부 심리조사 |
| 만 14~19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가능(소년법 적용) |
집행유예, 보호관찰 |
고 1 집단굴욕: 벌금·소년원 1년 |
| 만 19세이상 |
일반 형사처벌 |
실형·벌금 |
대학생 학교폭력 연장: 징역 가능 |
형사 절차 흐름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화되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나이별 송치 기준
- 만 10세 미만
- 만 10~14세
- 만 14세이상
실무적 해결 방법과 팁
형사
사건을 최소화하거나 가볍게 끝내기
위한 실전 팁입니다.
가해자 측 대처
Q: 만 12세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경찰 불려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없음. 소년부에서 심리조사 후
보호관찰 등
처분.
Q: 합의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만 14세이상은
합의로
불기소 가능성 높음. 촉 법은
원칙 보호처분.
Q: 학교폭력 형사기록은 남나요? A: 소년법상
비공개·
파기(만 19세 후
자동).
취업 시
문제 적음
Q: 피해자 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되나요? A: 나이
따라 다름. 만 10세 미만은 불가.
Q: 소년원 송치 기준은? A:
재범·중대성 고려. 1회 폭력은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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