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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가해학생이 받는
형사처벌 기준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부터
형사·민사·행정 처분까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법 영역별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되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협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적용되며,
폭행 등
범죄 성립 시 소년법이나 형법이 작동해
보호처분 또는 실형이 내려집니다.
학폭위 조치는 행정적이며 형사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A가 B를
반복 폭행한 사례에서 학폭위는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 5호)을 부과했으며, 민사상
피해자 측이
치료비 300만 원 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행정
조치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고등학생 C의
사이버 따돌림 사례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도 민사상 5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학폭위는 접촉금지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성적 요소 시
추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 핵심 기준
| 구분 |
학폭위 조치 (행정) |
형사처벌 (소년법·형법) |
| 목적 |
선도·교육·피해 보호 |
교정·응징 |
| 조치 예시 |
서면사과, 봉사, 전학, 퇴학(고등) |
보호관찰, 소년원, 징역(14세↑) |
| 절차 |
학교 심의위원회 |
경찰 수사 → 소년부 심판 |
| 불복 |
행정심판·소송 |
항소·재심 |
Q: 초등학생 학교폭력도 형사처벌되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없으나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 적용
Q: 학폭위 전학 결정 시 불복할 수 있나요?
A: 교육청
행정심판 후
소송 가능
Q: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학폭위 접촉금지 + 형사상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Q: 피해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가해자 민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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