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조작 학원 허위광고 형사책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운영자가 과장된 합격률을 광고하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민사·행정 규정까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처벌 형량과 적용 법리를 알아보고,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합격률 조작 학원 허위광고 형사책임‘ 관련 개요
- 학원에서 실제보다 높게 합격률을 광고하면 대규모통상거래상 과장광고죄(상법 제89조, 형법 제347조 적용)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 시 사기죄 또는 광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최대 5억 원)나 영업정지 처분이 따릅니다.
각 사례
- A학원 사례 (형사)
- B학원 사례 (민사)
- C학원 사례 (행정)
- 관련 개별법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 구분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행정책임 |
|---|---|---|---|
| 주요법 | 상법 제89조 | 민법 제750조 | 공정거래법 |
| 처벌 | 징역/벌금 | 배상금 | 과태료·영업정지 |
| 평균 형량 | 1~2년 집유 | 수강료 50~100% | 5천만~2억 원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합격률 50% 광고했는데 실제 40%면 처벌되나요?
A: 차이 미미 시 무죄 가능,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