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합의 권 고’는 재판부가 당사자에 게 “지금이 시점에 합의 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합의 권 고’란 무엇인 가정의
- 재판부가 소송 진행 중 당사자들에 게 화해·조정·협의 이혼에 준 하는 합의를 권 하는 것
- 통상 조정기일,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이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제시됨
법적 성격2. 합의 권 고가 자주 나오는 시점
- 주로 다음 항목들을 한 번에 패키지로 제시합니다.
이혼 소송 합의 권 고가 내려지는이 유와의 미
1. 재판부 입장 에서의이 유
2. 당사자 입장 에서의의 미
- 판결 ‘가 늠선’으로 볼 수 있음
- 재판부가 제시한 합의 안은 실제 판결 결과 의 대략적인 범위를 시사 하는 경우가 많음
- 협상 레벨의 기준점(Anchor)
- 상대방과 협상할 때, 재판부의 합의 권 고안이 현실적인 기준점이 됨
- 유리/불리 신호
- 본인 요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권고하면, 재판부가 내 요구를과 도하게 본다는 신호일 수 있음
- 반대로 상대가 버티던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권고하면, 내 주장 에 상당 부분 설득되었다는의 미일 수 있음
이혼 소송 합의 권 고 수락 vs 거절: 무엇이 다른가
1. 합의 권 고를 수락 하는 경우
2. 합의 권 고를 거절 하는 경우
- 거절 자체로 불이익은 없음
- 합의 권 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거절했다고 해서 패소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
- 재판부가 이미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을 가능성
- 거절 후:
- 전략적 거절
- 바로 수락하지 않고,
- “일단 검토하겠다”고 한 뒤
- 조건을 조금 수정해 재제안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이혼 소송 합의 권 고 시 주로 다투는 쟁점들
- 쟁점 포인트
- 실무상 범위 (대략적인 경향, 구체 사건별로 다름)
- 합의 권 고 시 팁
- 내 사건에서 유책 입증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 증거가 약하면, 권고된 위자료 수준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가 충분하면, 재판부 권고보다 다소 상향된 금액을 요구해 재협상 여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합의 권 고가 내려졌을 때 실무적인 대응 요령
1. 합의 권 고 내용을 처음 받았을 때
- 해야 할 일
- 문서로 정리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
- 항목별로 체크:
- 즉석에서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않기
- 기일에서 바로 “절대 못 받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해버리면 협상 여지를 스스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도 움이 됩니다.
- 이 권고안이 판결로 갈 경우 예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크게 손해인가?
- 내가 추가로 받고 싶은 금액/조건이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
- 이 소송을 몇 개월~1년이 상 더 끌고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 직장 생활·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할 수 있는가?
3. 재협상 전략
- 합의 권 고안을 바로 수락하지 않을 때는
-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하나, ○○ 부분만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정 요구를 제시
- 예시
- 위자료 2,000만 원 → 3,000만 원
- 재산분할 지급 기한 6개월 → 1년 분할 지급
- 양육비 80만 원 → 100만 원, 혹은 80만 원 + 대학 등록금 별도 부담
- 모든 항목을 한 번에 다 올리기 보다는, 특히 중요한 1~2개 항목에 집중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조정조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별 팁
1. 내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외도 등)
- 유리한 점
- 소송이 길어질수록 본인에 게 불리한 사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
-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더 강경해져, 나중에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전략
- 합의 권 고가 과 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초기에 진지하게 수용을 검토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2. 상대방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경우
- 유리한 점
-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재산분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 전략
- 합의 권 고가 너무 낮다고 느껴진다면,
- 보유 증거를 정리해 “판결로가 면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근거를가 지고 재판부에 설명
- 다만, 재판부가 이미 신중히 판단한 결과 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상향 범위 안에서 재협상을 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를 꼭 양육하고 싶은 경우
- 핵심은 “누가 아이 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합의 권 고에서 양육권 을 상대방에 게 주는 방향이 라면
- 양육권 자체를 다시 주장 할지,
-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면접교섭·양육비·추가 면담 권리를 최대한 보강 하는 방향으로 협의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1. 법원의 이혼 소송 합의 권 고를 꼭 따라야 하나요?
- 아닙니다.
- 합의 권 고는 강제가 아니라 제안일뿐 이라, 수락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재판부의 사건 판단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므로,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판결 예상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합의 권 고를 거절하면 재판부가 나를 불리하게 보지 않을 까요?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 합의 권 고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 행사일뿐, 거절했다고 해서 패소 쪽으로 기울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재판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선”이 라고 본 안을 계속 거절하면, 이후 주장 에 대한 신뢰도·협조성 평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합의 권 고안을 일단 수락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히 기일에서 구두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수준이 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조정조서·화해권 고결정 등으로 이미 확정된 경우, 번복은 매우 어렵고, 특별한 사유(사기, 강박 등)가 없는 한 되돌리기 힘듭니다.
Q4. 합의 권 고 수준이 적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해, 내 사건의 구체 사정을 반영한 평가 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합의 권 고 후에도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 안을만 들어 제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재판부의 합의 권 고안을 참고해 당사자끼리 조금 수정한 합의 안을만 들고, 이를 조정안·화해안으로 제출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이 경우에도 법원 조정조서나 결정의 형태로 남겨,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