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혼 재산분할·채무관계가 한꺼번에 얽히는 까다로 운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란?
- 정식 명칭
- 전세금 반환보증(주로 주택도 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 기능
- 가입자(보험계약자)
- 보통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 이혼과 직접 연동된 상품은 아니지만, 이혼 시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주거 문제의 핵심이 라같이 문제가 됨
이혼과 전세보증보험이 얽히는 전 형적인 상황
1. 보험금 청구권 은 누구에 게?
- 원칙
- 보험계약자(임차인 명의 자)가 보험금 청구권 자
- 예외·분쟁 포인트
- 재산분할 합의서·판결문에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전세보증보험 관련 권리를 누구에 게 귀속시키는 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큼
- 실제로는
- 실무 팁
2. 이혼 후 둘 중 한 명이 계속 거주 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과 이혼 시 구상권(채무) 문제
1. 보증기 관의 구상권 구조
2. 전세보증보험료, 누가 부담했는 지
- 보험료 납부 주체
- 임차인이 납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실제 자금 출처는 부부 공동자금인 경우가 대부분
- 재산분할에서의 취급
- 보험료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별도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된 점을 고려하면
- 협의 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예시
- 전세보증금 관련
- 전세보증보험 관련
- 보험계약자(명의 자), 보증기관, 보증금액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권 귀속자
- 향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그 보험금의 귀속 및 분배 방식
- 협의 이혼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집 뺄 때 반반 나누자” 정도 로만 구두 합의
- 전세보증보험, 명의 변경,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실무 팁
-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구 구조를 고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아파트 전세보증금 ○○원 및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보증기관: ○○, 계약자: ○○)에 관한 권리·의무는 전적으로 A에 게 귀속하고, B는이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하지 아니한다.”
- 또는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은 각 1/2씩 공유하되, 보증금 또는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A가 전액 수령 후 B에 게 ○○원을 지급한다.”
- 재판부가 보는 포인트
- 전세보증금 이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 누구 명의 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
- 이혼 후 누가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큰지(특히 자녀 양육 여부)
- 전세보증보험의 위치
- 재판부는 보통 “전세보증금”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설계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 간접적으로 고려
-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유 형별 사례와 대응
- 문제 상황
- 분쟁 포인트
- 보험금 청구는 남편 명의 로만 가능
- 남편이 비협조하거나, 보험금 전액을 본인이가 져가 려는 시도
- 대응 방향
- 이혼 협의 서 또는 판결문에서
- 아내가 계속 거주한다는 점
- 전세보증금 및 전세보증보험 권리를 아내에 게 귀속시킨다는 점
- 을 명시
- 보증기 관에이 서류를 제출하여, 아내를 실질적 수익자로 인정 받는 방향으로 협의
-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바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 특징
- 처리 포인트
- 재산분할 시
- 전세보증금은 현재가 치 그대로 평가
- 전세보증보험의 존재는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간접 고려
- 이혼이 후
- 누가 전세계약을 승계할지, 누가 보증보험 계약을 유지·갱신할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함
이혼 시 전세보증보험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1.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2. 협의 서·판결문에 넣으면 좋은 문구 요소
- 전세보증금
- “○○아파트(주소) 전세보증금 ○○원은 전적으로 A의 재산으로 한다”
- 또는 “위 보증금 중 ○○원은 A의 몫, ○○원은 B의 몫으로 한다”
- 전세보증보험
- “위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전세보증보험(보증기관, 계약번호 ○○)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A에 게 귀속한다. B는이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하지 않는 다.”
- 필요 시,
-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A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원을 B에 게 지급한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요약
- 가능하면
- 실제 거주자 = 임차인 명의 자 = 전세보증보험 계약자
- 로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혼을 준비 하는 단계라면
- 전세계약 갱신 시점,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점을 고려해
- 이미 갈등이 심한 경우
- 상대방이 전세보증보험 관련 서류 제출이나 청구에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협조 요청 내역을 남겨
- 추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입증 하는 자료로 활용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1. 이혼하면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새로 들어야 하나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임차인 명의 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지 거나
- 전세계약 조건이 변경된다면
- 보증기 관의 약관상 계약 변경·승계·재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증기 관에 문의 해 약관을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전세보증보험 명의 가 전 남편인데, 제가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명의 자인 전 남편이 수령합니다.
- 다만,
- 이혼 협의 서·판결문에 “전세보증금 또는 그에 갈음 하는 보험금 중 ○○원은 아내 몫”이 라는 취지가 있다면
- 그에 근거해 민사상 자신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Q3. 이혼 후 전세보증금이 제때 안 나와 서 보험금을 받았는 데, 이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요?
- 이혼 시점 기준으로 재산분할이이 뤄집니다.
- 이혼 당시 이미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리되었다면
- 이후 지급된 보험금은 “전세보증금의 실현”에 해당하므로
- 통상 이혼 당시의 합의 또는 판결 내용에 따라 귀속이 결정됩니다.
- 이혼 당시 전세보증금·전세보증보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Q4. 전세보증보험료를 제가 다 냈는 데,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는 통상 소액이 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 실무상 별도 “보험료 반환” 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전세보증금 자체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 지, 누가 보증보험 가입을 주도 했는 지 등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