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 분쟁 – 말기 환자 통증조절·완화의료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말기 환자 가족이 병원의 통증조절과 완화의료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검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사례 상황, 법적 해석, 그리고 실무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핵심과 대처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의료 분쟁 – 말기 환자 통증조절·완화의료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케이스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병원 의료 분쟁 – 말기 환자 통증조절·완화의료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케이스 해석

이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의료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핵심입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대부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증조절 부족만으로 소송이 성립하나요?
A: 네, 의료기록상 진통제 투여 지연이나 용량 부족이 과실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말기 환자 기준 완화의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Q: 형사 고발은 효과적일까요?
A: 입증 부담이 커 실제 처벌 사례 적습니다. 민사 배상 추구가 현실적입니다.

Q: 조정 신청 비용과 기간은?
A: 무료이며 평균 4개월. 합의율 60% 이상으로 빠른 해결 기대됩니다.

Q: 병원이 완화의료를 거부하면?
A: 법적 의무 있으니 기록 남기고 조정원 신청. 호스피스 전원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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