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후 인터넷·TV 통신선 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입주 후 별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들은 시공 업체의 하자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분쟁의 실제 상황, 법적 해석, 그리고 실무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하자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나 소송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인터넷·TV 통신선 배치가 미흡해 입주 후 추가 공사가 필요해짐.’ 케이스
인테리어 공사에서 통신선 배치 미흡은 흔한 하자 사례입니다.
- 계약 시 인터넷·TV 선로 위치와 규격을 명시했는데, 시공 후 신호 불량이나 배선 불량으로 사용 불가.
- 입주 후 인터넷 업체 방문 시 벽천공 등 추가 공사 필요, 비용은 수십만 원 발생
- 소비자가 사진·영상으로 하자 증거 확보 후 업체에 클레임 제기하나, 업체는 ‘계약 범위 외’ 주장으로 대응.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인터넷·TV 통신선 배치가 미흡해 입주 후 추가 공사가 필요해짐.’ 케이스 해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주를 이룹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대부분 합의로 끝나며, 소송은 피합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 보수 요구, 2주 내 이행 안 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조정 불성립 시 소액심판(3천만 원 이하)으로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
- 합의 사례
- 해결 안 될 때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인터넷·TV 통신선 배치가 미흡해 입주 후 추가 공사가 필요해짐. FAQ
Q: 계약서에 통신선 언급 없으면 청구 불가하나요?
A: 계약 없어도 통상적 기대사항(인터넷·TV 설치 가능)으로 하자 주장 가능, 업계 관행 증거 제출
Q: 입주 후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하자보증 기간(1년) 내 청구 권장, 초과 시 민사 소송으로 증거 기반 손해배상 청구
Q: 업체가 무응답이면 바로 소송하나요?
A: 먼저 분쟁조정 신청, 무료·신속.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부담 고려.
Q: 추가 공사비 영수증 없이 청구 가능하나요?
A: 견적서·사진으로 입증, 실제 지출 증빙 시 배상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