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 분쟁 – 사망 시점·사망 원인 기재에 이견이 있어 보험·상속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병원에서 환자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가족과 의료진 의견이 엇갈리면 보험금 지급이나 상속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은 사망진단서 내용이 왜 중요한지,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설명, 법적 해석, 해결 과정,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병원 의료 분쟁 – 사망 시점·사망 원인 기재에 이견이 있어 보험·상속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케이스

  •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으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시점이 실제 심정지 시간과 다르거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적혔는데 가족은 의료 과실로 의심하는 상황 발생
  • 예를 들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상태 악화됐는데 병원이 ‘기저질환’으로 원인을 적어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
  • 상속 측면에서는 사망 시점이 상속 개시 시점에 영향을 미쳐 재산 분배에 이견 생김. 익명 병원 사례처럼 환자 이송 후 사망했으나 원 병원이 사망 시점을 먼저 기록해 분쟁.
  • 가족이 부검 요구하나 병원이 거부하거나, 사망 원인 ‘자연사’로 판정해 보험·상속 청구 어려움.

‘병원 의료 분쟁 – 사망 시점·사망 원인 기재에 이견이 있어 보험·상속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진단서 원인 변경 가능한가요?
A: 부검이나 감정 결과 허위 판명 시 변경 가능. 조정중재원 통해 신청

Q: 보험금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험사 이의신청금융감독원 민원. 사망 원인 이견 시 법원 판결 필요.

Q: 상속 분쟁 시 사망 시점 중요하나요?
A: 네, 상속 개시 시점 기준. 이견 시 가정법원에 확인·확정 신청

Q: 병원이 조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조정 대상(사망 등) 아니면 소송. 참여율 낮은 상급병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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