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벽 균열이나 바닥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는 공사 품질 문제로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지만, 시공사는 자재 문제나 발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부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설명, 법적 해석, 해결 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대처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사 중·후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부인함.’ 케이스
인테리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발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분쟁이 시작됩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사 중·후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부인함.’ 케이스 해석
이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다뤄지며, 공사계약법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은 드물고, 행정 처분은 시공사 자격 관련입니다.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소송보다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법적 절차 외 비법적 방법도 활용됩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사 중·후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부인함. FAQ
Q: 하자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A: 공사 전후 사진 촬영, 제3자 건축사 감정서 확보. 시공사 부인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자판정 신청
Q: 공사 후 하자보증 기간은?
A: 표준계약상 구조부 10년, 마감부 1년. 기간 내 제기 필수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청구금액 기준 변호사비 200~500만 원, 감정비 100만 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