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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비율에
나누어
몫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분의
개념부터
,
,
반산,
등
사건에서
궁금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분 개요
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입니다.
- 상속은 시 재산·일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
- 법정 상속인은 직계비속·배우자부터 순위에 따라 .
- 배우자는 동 순위 상속인보다 50% (예
상속분은
총액에서 특별수익을 반산한 후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 기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가산상속분 = 각 몫.
- 증여분(특별수익)은 상속분 선급으로 간주해 .
- 못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 상속인 구성 |
1명+ |
자녀 2명+배우자 |
+배우자 |
| 배우자 |
1.5 |
1.5 |
1.5 |
| 자녀/존속 |
0.5 |
각 0.25 |
각 0.25 |
| 총합 |
2 |
2 |
2 |
*표: 법정 상속분
(
제1009조
)*
상속 순위와 상속인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4 순위
- 5 순위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받음
특별수익과 반산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 받은 재산으로 상속분에서 차감합니다.
특별수익
| 항목 |
|
| 상속재산 총액 |
10억 원 |
| 특별수익(증여) |
-2억 원 |
| 기준액 |
8억 원 |
| 자녀 2명+배우자 몫 |
배우자 4억, 각 자녀 2억 |
상속포기와
빚이 많을 때 상속분 전체를 포기하거나 한정합니다.
- 상속포기
- 사망 후 3개월 내 가족법원 , 재산·채무 .
- 한정승인
유언과 상속분
유언은 법정 상속분의 1.5 배(
)까지 침해 가능합니다.
-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몫(법정 상속분의 1/2).
- 시 상속분
- 참칭상속인 시
질문 ()
Q: 상속분은 확정되나요?
A: 상속개시(사망) 후 상속인 확인과 재산 조사로 결정되며,
시
필요합니다.
Q: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서 빠지나요?
A: 특별수익으로 반산 되지만, 증여 시점과 목적에 따라 다름. 1년 내 증여는
반산.
Q: 배우자 상속분은 되나요?
A: 동 순위 상속인보다 1.5배 가산되어 우선 몫 큼.
Q: 상속포기 기간은?
A: 사망
날로부터 3개월, 모르면 6개월 이내.
Q: 대습상속은 되나요?
A: 먼저 사망한
대신 상속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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