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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시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나누는
공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
,
고려,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요
상속 계산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 상속 순위와 가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가 산
- 기본
- 총 상속분을 수로 나누되, 배우자 1.5배 적용
예를 들어 아버지 A 사망시어머니 B(배우자), 장남 C, 차남 D, 딸 E가 상속인이라면 B는 1.5, C·D·E는 각 1로 총 4.5를 나누어 B 3/7(약 42%), C·D·E 각 2/7(약 29%)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사람들이 상속 계산 예시를 검색할 때
궁금해하는 법정상속분 비율입니다.
- 아버지 사망, 배우자+자녀 3명
- 어머니 사망, 자녀 2명
- 자녀
- 배우자+부모 → 배우자 3/4, 각부모 1/8.
배우자 단독상속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으려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예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 배우자+자녀 3명 예시
- 총 유류분 1/2(배우자 3/14 + 자녀 각 1/14).
- 유언으로 상속 시 , (상속 개시 후) .
예시
상속세는
총액에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연 부연 납으로
가능합니다.
|
2017.12.31. |
2018.1.1. |
2023.1.1. 이후 |
| (50% ) |
2년 거치 5년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
| 가업상속(50% ) |
3년 거치 12년 |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
- |
가산이자율은 연 1.2~3.5% 적용
기여분과 예시
기여분은
형성기여 시
상속분입니다.
- 예
- 딸 E가 간호 기여 → 기본 2/7 외 추가 .
- 최종
- 배우자 30%, 장남 20%, 딸 50% 조정 가능
질문
Q: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 자녀와 부모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Q: 상속세는 납부하나요?
A:
, 연부연납으로
후
가능합니다.
Q: 기간은 요?
A: 상속 개시와
후 1년, 또는 상속 개시 10년입니다.
Q: 증여재산은 상속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상속 개시
10년
증여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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