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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
,
등
절차에서 반드시
문서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서류의
,
,
,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상속과
사건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서류는
(고인)의
후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유형은
,
,
등으로, 각 서류는
, 기본증명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해야
,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제출이 원칙입니다.
- 공통팁
- 발급은 정부 24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5,000원)와 (10,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제출
- 기한 준수
상속포기 작성과
상속포기 신고서는 채무가 많아 재산을 포기할 때
,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상속포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 기본증명서( 사망자)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 인감증명서(상속인 )
- ( 시)
- 있으면 고려, .
-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엄수.
한정승인 신청서와 서류 준비
한정승인은
내
방식으로, 포기와 달리 재산을
승인합니다. 상속포기와 동일 기한(3개월)
주요 서류
- 한정승인 (법원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예금증명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시대체)
표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
| 기한 |
3개월 |
3개월( 가능) |
| 주요 서류 |
- |
재산·채무 목록 |
|
대습상속인으로 이월 |
후 |
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 서류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재산 분배를 합의할 때 작성하며,
이전에 필수입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 전원·도장)
- 피상속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전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유언 관련
유언이 있을
유언집행이나
선고를
서류가 추가됩니다.
유언 시 가정법원에
- 유언 원본(공정증서 등)
- 지정 신청서
- 상속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질문 ()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을 때 하나요?
기한
시 법원에 채무
소명으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을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합니다.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
)가
신고하며, 대습상속
위해 자녀도 포기
.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합의서 없으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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