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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후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절차의
개요,
,
,
, 유언과
시 주의점,
중심으로 상속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받기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 순위, ()이 2 순위, 형제자매가 3 순위로 진행됩니다.
- 포괄승계
-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므로 상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확인해야 합니다.
- 시
-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지분을 나누거나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서류
상속 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전원이 협의한 후 제출합니다.
- 기본 서류
- 사망신고서 제적등본
- 상속관계증명서()
- (상속인 각자)
- (공동상속 시 필수)
- 부동산 관련 서류
- 미성년자나 상속인 서류( 등)
등기 신청은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상속포기자가
경우 포기자는 서류에 관여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로 진행합니다.
상속 등기 비용
| 항목 |
등기 |
상속 등기 |
비고 |
|
부동산 시가 0.2~0.4% |
|
상속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면제 |
- |
| 인지세 |
2만 원(1억 원 ) |
7만 원(1억 원 이하) |
부동산 가치별 차등 |
|
2만 원 내외 |
1만 원 내외 |
등기소별상이 |
상속 등기는
면제가 많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유언장과 상속 등기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순서가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포기와 시 등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 등기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A: 6개월
시
(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되며, 경정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중 한 명이 포기하면?
A: 포기자는 서류
불필요, 나머지 상속인이 분할협의서로 등기 신청합니다.
Q: 유언장이 무효라면?
A: 법정 상속 순서로 되돌아가며, 등기
재개합니다.
Q: 상속 시?
A: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하며, 추가 동의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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