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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권
등기하는
상태와 서류를 확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확인의
개념,
,
,
, 상속 포기와
,
상속과 유언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 확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재산 목록과 상속 지위를 명확히
과정입니다.
-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재산 확인이 필수로, 서비스와 국토교통부 등기 확인으로 부동산·· 채무를 파악합니다.
- 후 , , 중 선택하며,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진행합니다.
- 미확인 시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어 장례 직후 즉시 시작합니다.
상속 등기 확인
상속 등기 시
서류를
확인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 24에서
- 기본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단계별
상속 등기 확인 후 등기 신청까지 순서를 따르세요
- 1단계
- 재산 확인 - 금융감독원 서비스로 금융자산·조회, 국토교통부로 부동산 확인
- 2단계
- 상속인 - (· 우선) 확인, 연락두절 시 공동등기 후 매도 고려.
- 3단계
- 또는 - 3개월 가정법원에 , 한정승인 시 재산 채무 한정.
- 4단계
상속 등기 비용
| 항목 |
상속 등기 |
법무사 대행 |
비고 |
|
부동산 0.2~0.4% |
동일 |
지방세 포함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동일 |
- |
|
- |
30~50만 원 |
부동산 규모별 |
| 서류 발급비 |
1,000~5,000원/건 |
포함 |
온라인 많음 |
비용은 부동산 가치에
달라지며, 세금은 등기
납부합니다.
유언장과 상속 등기 확인 관계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등기 확인 과정이 바뀝니다.
- 유언 유효시
- 시
- 법정 상속( 제1000조 )으로 재시작, 확인 위해 의료기록·
- 가능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재산·채무 전부 포기 |
재산 내 채무 |
| |
상속 개시 알게 된 날 3개월 내 |
동일 |
| 신청처 |
|
가정법원 |
| 장점 |
채무 완전 |
재산 가능 |
포기시상속
, 한정승인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등기 확인 부동산 매도 가능할까요?
준비된 합의서로
후 매매계약 체결, 매수자 농취증 확인 후 잔금 처리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 될 때 하나요?
공동명의 등기 후 각자 지분 매도하거나
고려합니다.
시 상속 등기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 유효 시 유언대로 등기,
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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