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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신청서의
개념부터
,
·
, 유의사항,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 신청서는
후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등기소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개시되며, 등기를 하지
소유권이 불완전해 압류나 처분에 취약해집니다.
- 상속 등기
-
- 신청
- 인터넷등기소(www.iro.go.kr) 등기소 .
- 시
상속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작성합니다.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 등기 (1 통).
- 피상속인·상속인 기본증명서·.
- 원인증명서(제적등본 등).
- ·( 신청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포기와 상속 등기 주의점
상속 등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단순승인을 의미할 수 있어
상속 위험이 큽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제출, 사망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한정승인
- 표
| 항목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채무 책임 |
무한 |
(재산도 ) |
재산 범위 내 |
| 기한 |
- |
3개월 |
3개월 |
| 등기 |
즉시 가능 |
(포기 후 국가 가능) |
후 가능 |
상속 등기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제출 후 등기소에서 심사하며, 보완 시 10일 이내 응답합니다.
유언과 상속 등기 신청서
유언이 있으면 공정증명 등으로 상속권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등기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6개월 시 (최대 1천만 원) 부과되며, 미등기 부동산도 대상입니다.
중 한 명만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동의 또는 결정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후 등기 신청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포기 시 상속권 상실로 재산 국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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