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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법정상속분에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규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순위별
,
,
, 유언과 기여분의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재산 비율 개요
상속재산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이 비율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상속인보다 50% 가산을 받습니다. 균분상속이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산으로 인해 비율이 조정됩니다.
순위와
상속인은 1~4 순위로 나뉩니다. 직계비속(
)이 있으면 1 순위가 우선하며, 배우자는 항상 동 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가 상속.
- 배우자 1.5배 가산
-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3명 시 배우자 3/7(약 42%), 각자녀 2/7(약 29%).
| 상속인 |
기본 비율 |
가산 후 비율 (자녀 3명 ) |
| 배우자 |
1 |
1.5 / 4.5 = 3/7 (42%) |
| 각 자녀 |
1 |
1 / 4.5 = 2/7 (29%) |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 순위:
- 직계비속·존속 없을 때
- (형제자매 사망 시 그 자녀)
유류분과 상속재산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도 유류분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
| 1 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1/2 |
| 2 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
1/3 |
| 3 순위 |
형제자매 |
1/3 |
기여분과 상속재산 비율
기여분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법정상속분을
배분합니다. 법원이 재산 규모, 기여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 적용 예시
- 배우자 3/7, 아들 2/7, 딸 2/7 기본 → 기여 반영 후 배우자 30%, 아들 20%, 딸 50%.
- 고려
- 증여액(상속개시 시 ), 각 상속인 경제 상황
유언과 상속재산 비율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
가능하나 유류분
내입니다.
질문 ()
상속재산 비율에서 배우자가 산은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동 순위 상속인보다 50% 가산(1.5배)받습니다. 자녀 2명 시 총 3.5분의 1.5가 배우자 몫입니다.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와 유류분
후
, 상속 개시 후
이내입니다.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특별 기여(간병,
등)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상속 받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시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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