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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산 예시, 법정상속분부터 세금까지 실제 사례 중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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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시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나누는 공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 , 고려,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요

상속 계산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 상속 순위와 가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 직계비속() → () → .
  • 배우자가 산
    • 배우자는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
  • 기본
    • 총 상속분을 수로 나누되, 배우자 1.5배 적용
예를 들어 아버지 A 사망시어머니 B(배우자), 장남 C, 차남 D, 딸 E가 상속인이라면 B는 1.5, C·D·E는 각 1로 총 4.5를 나누어 B 3/7(약 42%), C·D·E 각 2/7(약 2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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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사람들이 상속 계산 예시를 검색할 때 궁금해하는 법정상속분 비율입니다.
  • 아버지 사망, 배우자+자녀 3명
    • 배우자 3/7, 각자녀 2/7.
  • 어머니 사망, 자녀 2명
    • 각 자녀 1/2.
  • 자녀
    • 배우자+부모 → 배우자 3/4, 각부모 1/8.

배우자 단독상속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으려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 법률혼만 , 제외
  • 자녀나 있으면 .

예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 배우자+자녀 3명 예시
    • 총 유류분 1/2(배우자 3/14 + 자녀 각 1/14).
  • 유언으로 상속 시 , (상속 개시 후) .

예시

상속세는 총액에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연 부연 납으로 가능합니다.
2017.12.31. 2018.1.1. 2023.1.1. 이후
(50% ) 2년 거치 5년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가업상속(50% ) 3년 거치 12년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
가산이자율은 연 1.2~3.5% 적용

기여분과 예시

기여분은 형성기여 시 상속분입니다.
  • 예
    • 딸 E가 간호 기여 → 기본 2/7 외 추가 .
  • 최종
    • 배우자 30%, 장남 20%, 딸 50% 조정 가능

질문

Q: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 자녀와 부모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Q: 상속세는 납부하나요? A: , 연부연납으로 후 가능합니다. Q: 기간은 요? A: 상속 개시와 후 1년, 또는 상속 개시 10년입니다. Q: 증여재산은 상속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상속 개시 10년 증여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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